전북 군산시 새만금 신항만 방파제 축조공사와 관련해 불량자재를 사용한 건설사와 업체 관계자들이 무더기로 경찰에 적발됐다.
전북 군산경찰서는 지난 30일 허가를 받지 않은 건설자재를 사용한 혐의(건설기술진흥법 위반)로 공사를 도급 받은 김모(49)씨 등 A건설사와 감리업체 관계자 등 18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13년 6월 군산시 옥도면 소재 신시도~비안도 인근 해상에서 진행되고 있는 새만금 신항만 방파제 축조공사 현장에서 공사에 적합하지 않은 건설자재를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이들은 이날부터 지난해 8월까지 모두 6차례에 걸쳐 자재사용 승인을 받지 않은 25톤 덤프트럭 930여대 분량의 석재를 공사에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현재 수사를 받고 있는 A건설사의 한 관계자는 “승인을 받은 자재를 사용한 줄 알았는데 뒤늦게 허가를 받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한편 납품 업체 측은 “다른 공사에 사용할 자재까지 물량을 한 번에 조달하려다 보니 허가를 받지 않은 자재를 사용할 수밖에 없었다”고 혐의를 시인한 상황이다.
전북 군산경찰서는 지난 30일 허가를 받지 않은 건설자재를 사용한 혐의(건설기술진흥법 위반)로 공사를 도급 받은 김모(49)씨 등 A건설사와 감리업체 관계자 등 18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13년 6월 군산시 옥도면 소재 신시도~비안도 인근 해상에서 진행되고 있는 새만금 신항만 방파제 축조공사 현장에서 공사에 적합하지 않은 건설자재를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이들은 이날부터 지난해 8월까지 모두 6차례에 걸쳐 자재사용 승인을 받지 않은 25톤 덤프트럭 930여대 분량의 석재를 공사에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현재 수사를 받고 있는 A건설사의 한 관계자는 “승인을 받은 자재를 사용한 줄 알았는데 뒤늦게 허가를 받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한편 납품 업체 측은 “다른 공사에 사용할 자재까지 물량을 한 번에 조달하려다 보니 허가를 받지 않은 자재를 사용할 수밖에 없었다”고 혐의를 시인한 상황이다.
저작권자 © 안전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