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안전보건공단 ‘밀폐공간 질식사고’ 주의 당부
고용노동부·안전보건공단 ‘밀폐공간 질식사고’ 주의 당부
  • 연슬기 기자
  • 승인 2015.08.05
  • 호수 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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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 재해자 174명 중 절반 숨질 정도로 위험
질식재해 예방 위한 ‘3-3-3’ 안전수칙 발표

산업현장에서 사망률이 높은 밀폐공간 질식사고가 연중 지속적으로 발생하자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이 사고예방을 위한 적극적인 움직임에 돌입했다.

지난 3일 고용부와 안전보건공단은 사고 예방을 위한 ‘3-3-3 안전수칙’을 제시하고, 밀폐공간 질식재해 예방 지도에 적극 나설 방침임을 밝혔다.

‘3-3-3 안전수칙’은 ▲원청·협력업체·작업근로자 등 3자간 유해·위험정보 상호 공유 ▲사업장내 밀폐공간 조사·확인, 해당 공간에 출입금지 표시, 충분한 안전조치가 확인된 경우에만 밀폐공간 작업 허가 등 3대 사전예방조치 ▲밀폐공간 작업시 산소농도 등 측정, 환기, 보호구 착용 등 3대 안전수칙 준수 등이다.

안전보건공단의 한 관계자는 “밀폐공간이 질식 위험장소임에도 불구하고 작업 전 안전점검이 잘 지켜지지 않아 사고가 발생하고 있다”며, “사전에 위험정보를 파악하여 공유하고, 예방관리 및 안전수칙 준수 등을 통하여 질식재해를 철저히 예방할 수 있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최근 6개월간 질식 사망사고 다발

고용부와 안전보건공단이 서둘러 조치에 나선 배경은 최근 6개월간 산업현장에서 질식 사망사고가 잇따라 발생했기 때문이다.

지난 4월에는 경기도 이천의 반도체설비 공사현장에서 설비내 질소가스 유입으로 점검 중이던 근로자 3명이 질식 사망했으며, 1월 경기도 파주에서는 질소가스가 차단되지 않은 상태로 정비작업을 하던 근로자 3명이 숨졌다. 또 지난해 12월, 울산 울주군 건설현장에서는 현장시설내 밸브손상에 의한 질소가스 누출로 점검을 하던 근로자 3명이 사망했다.

밀폐공간 질식재해는 사망률이 매우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실제 최근 5년간 재해자 174명 중 절반인 87명이 사망했을 정도다. 사망률이 높은 이유는 정상적인 공기의 산소농도인 21%를 벗어나 산소농도가 18% 미만으로 내려갈 경우 어지럼증 등이 발생하여 사고발생 위험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특히 산소농도가 6% 이하로 떨어질 경우에는 순간적으로 의식을 잃고 5분 이내 사망할 수도 있다.

안전불감증도 질식재해의 위험을 높이는 원인 중 하나다. 최근 발생한 질식사고는 환기가 불충분하거나 유해가스 발생 가능성이 높은 ‘밀폐공간’에서 작업을 진행하면서도 근로자에게 질식위험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전달하지 않은 것이 주요 원인이다. 이와 함께 원·하청간 위험정보 공유 부재, 작업절차 및 안전수칙 미준수 등도 질식재해의 위험을 키우는 요인들이다.

한편 안전보건공단은 전국 지역본부와 지사를 통하여 밀폐공간 작업시 필요한 산소농도 측정기, 공기호흡기, 이동식 환기팬 등을 무상으로 대여하고 있다. 또 50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의 경우 산소농도측정기 등 안전장비류 구입시 사업장당 최대 2000만원 한도 내에서 구입비용의 50%를 지원한다.

이밖에도, 질식재해 발생 가능성이 높은 전국의 2500여개 사업장을 선정해 기술지원에 나서는 한편 밀폐공간 공사업체 근로자 및 지자체 담당공무원을 대상으로 안전교육도 실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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