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억 이상 지자체 공사도 최저가낙찰제 폐지
300억 이상 지자체 공사도 최저가낙찰제 폐지
  • 정태영 기자
  • 승인 2015.08.05
  • 호수 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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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자부, 공사수행능력 등 종합 검토하는 새 낙찰제도 마련

내년부터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300억원 이상의 대형공사에서도 ‘최저가낙찰제’가 폐지될 전망이다. 대신 공사수행능력과 사회적 책임 이행 여부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새로운 낙찰제도가 마련된다.

행정자치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지방계약법 시행령)’을 연내에 개정할 계획이라고 지난달 30일 밝혔다.

현행 법령에 따르면 자치단체가 발주하는 300억원 미만 공사는 최저가낙찰제가 아닌 적격심사로 낙찰자가 선정되고 있다. 하지만 행자부의 계획대로 지방계약법 시행령이 개정되면 내년부터는 300억원 이상 대형공사에도 최저가낙찰제가 더 이상 적용되지 않는다.

이에 따라 행자부는 300억원 이상 대형공사에 새롭게 적용할 ‘대형공사 낙찰자 결정기준’을 마련, 시행할 계획이다.

새롭게 선보일 자치단체 대형공사 낙찰자 결정기준은 적정한 공사비와 지역업체 참여 비율을 보장하는 내용이 핵심으로 알려졌다.

또 신용평가등급이 일정 수준 이상인 업체에만 입찰자격을 부여하고 한국시설안전공단의 품질평가 결과가 우수한 업체에는 가산점을 주는 근거도 담긴다.

이외 자치단체가 하도급 대금을 직접 지급하도록 유도하는 조항도 포함된다.

행자부는 공청회 등을 통해 건설업계와 전문가, 자치단체의 여론을 수렴하여 대형공사 낙찰기준을 마련, 다음달부터 연말까지 시범 운영한 후 내년 1월부터 전면 실시할 계획이다.
행자부의 한 관계자는 “최저가낙찰제가 공사품질을 떨어뜨리고 현장 안전관리의 부실을 초래한다고 보고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울산 “국가산단 안전점검 권한, 지자체에도 부여해 달라”

한편 행자부는 지난달 31일 정부서울청사 별관 3층 국제회의장에서 ‘제6회 중앙·지방자치단체 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정종섭 행자 부장관을 비롯해 국민안전처·보건복지부·통일부·고용노동부·환경부 등 관계부처 실국장급 간부와 17개 시·도의 부단체장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는 국가산업단지에 대한 안전점검 권한을 지자체에도 부여하는 방안이 중점 논의됐다. 이 안건은 울산광역시가 제출한 것으로, 정책협의회 신설 이래 최초로 중앙부처가 아닌 시·도의 발제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았다.

이지헌 울산시 행정부시장은 “울산지역 국가산단 내 연이은 사고로 울산시민의 인명피해가 발생함에도 불구, 지자체에는 안전점검 권한이 없다”며 “현재 대부분 중앙에 속하는 국가산단 안전점검 권한을 지자체에도 부여해달라”고 건의했다.

이와 관련해 국민안전처·환경부 등 관계부처에서는 산업단지에 관한 지자체별 여건이 서로 다르므로 폭넓은 의견수렴을 해보겠다고 답했다.

정종섭 행자부 장관은 “지역 안전관리 강화 문제는 주민 행복과 직결되는 중요한 주제로, 정책협의회를 통해 현장성, 안전관리의 전문성 및 지역별 특수성 등을 종합적으로 논의해 실질적인 해결방안까지 도출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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