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자치단체, 폭염피해예방 총력 대응
정부·자치단체, 폭염피해예방 총력 대응
  • 정태영 기자
  • 승인 2015.08.05
  • 호수 308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폭염취약 사업장 현장 지도·점검 강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폭염피해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활동에 본격 돌입했다.

국민안전처는 지난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박인용 안전처 장관 주재로 고용노동부, 보건복지부, 농림축산식품부 등 6개 관계부처 담당 국장과 전 시·도 부단체장이 참석한 가운데 ‘폭염피해예방 긴급 대책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는 최근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자(616명)가 급증하고, 인명피해(사망 7명)까지 발생하는 등 무더위의 장기화로 피해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에 따른 조치다.

이에 따라 이번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폭염취약 사업장 지도·점검 실태 등 중앙부처에서 시행하고 있는 예방대책의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앞으로의 대책을 논의했다.

이에 따르면 정부는 건설현장 등 실외사업장에 대한 지도·감독을 강화하고, 무더위쉼터의 냉방비 예산이 부족할 경우 시·도 재해구호기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특히 국민들이 ‘폭염대비 국민행동요령’을 숙지할 수 있도록 긴급재난문자방송 및 지역 방송 등을 통해 홍보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김계조 국민안전처 재난관리실장은 “폭염특보 시에는 야외활동을 최대한 자제하고, 외출할 때에는 가벼운 옷차림과 넓은 모자를 착용하는 등 직사광선을 차단해야 한다”라며 “폭염예방 행동요령을 반드시 숙지해 안전사고를 예방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작업 중 15~20분 간격으로 염분 섭취해야

국민안전처가 밝힌 ‘폭염대비 국민행동요령’은 다음과 같다.

먼저 폭염주의보가 발령됐을 경우 작업 중 매 15~20분 간격으로 1컵 정도의 시원한 물(염분)을 섭취해야 한다. 또 야외에서 장시간 근무할 때에는 아이스팩이 부착된 조끼를 착용하는 등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실내 작업장이라고 하더라도 자연환기가 될 수 있도록 창문이나 출입문을 열어두고, 밀폐구역에 들어가는 것을 삼가야 한다. 아울러 휴식은 장시간 취하는 것보다 짧게 자주 하는 것이 건강에 좋다.

폭염경보가 발령 됐을 경우에는 장시간 작업을 피하고 작업시간을 단축해야 한다. 특히 기온이 최고에 달하는 오후 2시부터 5시까지는 되도록 실·내외 작업을 중지하고, 휴식을 취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더운 날씨 탓에 안전모와 안전띠 등의 착용에 소홀해지기 쉬우므로 작업 시에는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원로 70 (대한산업안전협회 회관) 대한산업안전협회 빌딩
  • 대표전화 : 070-4922-2940
  • 전자팩스 : 0507-351-7052
  • 명칭 : 안전저널
  • 제호 : 안전저널
  • 등록번호 : 서울다08217(주간)
  • 등록일 : 2009-03-10
  • 발행일 : 2009-05-06
  • 발행인 : 박종선
  • 편집인 : 박종선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보현
  • 안전저널의 모든 콘텐츠(영상, 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본지는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 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 Copyright © 2025 안전저널. All rights reserved. mail to bhkim@safety.or.kr
ISSN 2636-0497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