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4일부터 시행
위험물 운송선박이 부두에 입항하거나 출항할 때에는 반드시 안전관리자를 배치해야 한다. 해양수산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4일부터 시행됐다고 밝혔다.
그동안 선박의 입출항 등에 대한 규정은 ‘개항질서법’과 ‘항만법’에 분산되어 있어 국민들이 관련 규정을 한눈에 파악하기 힘들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또한 연이은 기름유출사고와 선박사고로 인해 위험물 하역안전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기존에 분산되어 있던 선박 입출항 등에 관한 규정을 하나로 통합하고, 환경변화에 따른 법령의 수요를 반영하여 ‘선박입출항법’과 하위법령을 제정한 것이다.
이번에 시행된 법률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위험물 운송선박이 부두에 입항하거나 출항할 때에는 안전관리자를 의무적으로 배치해야 한다. 아울러 위험물 하역업체의 자체안전관리계획 유효기간을 5년으로 제한해 해당업체가 자율적으로 계획이 적정한지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보완·관리하도록 했다.
또 위험물의 안전관리 범위도 명확하게 규정했다. 무역항의 수상구역 밖에 있더라도 총 톤수 1000톤 이상의 위험물 운송선박이 접안할 수 있는 부두시설 및 하역작업에 필요한 시설을 갖추고, 액체위험물을 취급하는 곳의 경우 위험물 관리규정을 적용토록 했다.
해수부의 한 관계자는 “선박입출항법과 하위 법령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면서 입출항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안전사고가 예방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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