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 근무 경력 소방실무경력으로 인정
소방공무원 근무 경력 소방실무경력으로 인정
  • 연슬기 기자
  • 승인 2010.09.01
  • 호수 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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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방재청은 소방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을 소방실무 경력에 포함시키는 내용의 ‘ 소방실무경력 인정범위에 관한 기준 개정고시’를 최근 입법예고했다.

소방방재청은 “소방공무원 근무경력이 소방실무경력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현행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하려는 것”이라고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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