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방재청은 소방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을 소방실무 경력에 포함시키는 내용의 ‘ 소방실무경력 인정범위에 관한 기준 개정고시’를 최근 입법예고했다.
소방방재청은 “소방공무원 근무경력이 소방실무경력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현행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하려는 것”이라고 취지를 밝혔다.
소방방재청은 “소방공무원 근무경력이 소방실무경력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현행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하려는 것”이라고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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