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맞춤형 방문 상담 실시, 보고·등록 제출서류 간소화
유해성 시험자료 저렴한 비용에 제공 환경부는 화평법 및 화관법 시행과 함께 중소기업들을 대상으로 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환경부에 따르면 전체 화학업체 중 중소기업은 96%에 달하는 1만5000여곳에 이른다. 이들은 전문 인력 부족 등으로 대응방법을 찾지 못해 애를 먹고 있다. 정부가 중소기업들을 지원하는 것도 이런 배경에서다.
정부는 공개 모집을 통해 올해 맞춤형 상담과 유해성 평가 자료 지원 사업 대상기업을 선정했다. 다른 기업들도 이 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2018년 하반기 전까지 신청을 받아 지원할 방침이다.
지원사업은 현장방문 일대일 맞춤형 상담, 유해성 시험자료 생산 제공, 장외영향평가서 작성 지원, 공동등록 지원 등으로 나뉜다.
환경부는 우선 화평법 등록대상 중소기업 600곳을 선정, 현장 방문을 통해 맞춤형 상담을 진행한다.
상담은 등록 대상 화학 물질 여부를 확인해주는 한편 화학물질 등록과 제조·수입현황 등 화평법 전 과정에 대한 이행 내용과 방법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화학물질을 등록할 때 필요한 유해성 시험자료는 환경부(한국환경공단)에서 만든 후 시험자료 생산비용의 약 5% 수준의 사용료를 받고 제공한다.
환경부는 업체의 시험자료 생산에 대한 비용부담 해소를 위해 국내 중소기업이 주로 제조하는 36종 화학물질의 유해성 시험자료를 확보했다.
또 연간 100톤 이상 화학물질을 제조 또는 수입하는 업체가 화학물질을 등록할 때 제출해야 하는 위해성 평가자료와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설치하기 전에 제출해야 하는 장외영향평가서의 작성도 지원한다.
이외에도 환경부는 위해성 평가자료를 제출해야 하는 중소기업 300곳을 선정해 평가자료 작성에 필요한 화학물질의 사용용도와 용도별 노출시나리오를 작성해 주고 있다. 아울러 보고·등록 등에 따른 제출서류를 간소화하고, 중복 기재되는 항목을 삭제했다.
연구개발(R&D)용 화학물질은 화평법 등록면제대상인데 등록을 면제받기 위해서는 각종 서류를 제출해야 해 기업들의 불만이 컸다.
이에 정부는 등록면제확인 신청 시 제출서류를 일반사항 및 안전관리계획서로 통합하고 제조·수입량이 0.1톤 미만인 경우에는 사후 처리결과 보고를 생략하기로 했다.
시약이 동일물질인 경우에는 면제확인 주기를 매년에서 최초 1회로 변경하는 등의 완화 조치도 실시하고 있다.
환경부의 한 관계자는 “올해부터 3년간 매년 100억 원 이상의 예산을 투입해 중소기업의 화학물질 안전관리 역량을 높일 계획”이라며 “화학법령 이행을 위한 다각적인 중소기업 지원사업을 통해 화학사고 예방 효과도 높아질 것이다”고 말했다.
화학업계 중소기업 지원사업에 대한 신청절차와 방법을 비롯해 전반적인 화학물질 관리법에 대한 내용은 화학안전 산업계지원단 온라인 도움센터(www.chemnavi.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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