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후생노동성, 12월부터 스트레스 검사제도 시행
일본 후생노동성, 12월부터 스트레스 검사제도 시행
  • 정태영 기자
  • 승인 2015.08.05
  • 호수 308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SAFETY ISSUE
일본 후생노동성은 올해 12월부터 시행되는 스트레스 검사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각종 포스터와 전단지, 설명 자료를 홈페이지에 개시했다.

참고로 스트레스 검사제도는 정기적으로 근로자의 스트레스 상황에 대해 검사를 실시해 그 결과를 본인에게 알려주는 것이다. 이를 통해 근로자의 정신건강 위험을 감소시키는 것은 물론 일본 당국에서는 검사결과를 분석해 각종 정책을 수립하게 된다.

후생노동성은 교육을 받은 간호사와 건강 복지사들이 스트레스 검사를 시행할 수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별도의 교육을 받지 않았어도 3년 이상 근로자 건강관리 등의 업무에 종사한 경험이 있는 간호사 또는 건강 복지사도 검사를 수행할 수 있다.

후생노동성은 전국 47개 산업보건 종합지원센터 등에서 전화 상담, 방문 지원 등 근로자들의 정신 질환과 관련된 무료 지원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원로 70 (대한산업안전협회 회관) 대한산업안전협회 빌딩
  • 대표전화 : 070-4922-2940
  • 전자팩스 : 0507-351-7052
  • 명칭 : 안전저널
  • 제호 : 안전저널
  • 등록번호 : 서울다08217(주간)
  • 등록일 : 2009-03-10
  • 발행일 : 2009-05-06
  • 발행인 : 박종선
  • 편집인 : 박종선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보현
  • 안전저널의 모든 콘텐츠(영상, 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본지는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 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 Copyright © 2025 안전저널. All rights reserved. mail to bhkim@safety.or.kr
ISSN 2636-0497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