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AFETY ISSUE
일본 후생노동성은 올해 12월부터 시행되는 스트레스 검사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각종 포스터와 전단지, 설명 자료를 홈페이지에 개시했다. 참고로 스트레스 검사제도는 정기적으로 근로자의 스트레스 상황에 대해 검사를 실시해 그 결과를 본인에게 알려주는 것이다. 이를 통해 근로자의 정신건강 위험을 감소시키는 것은 물론 일본 당국에서는 검사결과를 분석해 각종 정책을 수립하게 된다.
후생노동성은 교육을 받은 간호사와 건강 복지사들이 스트레스 검사를 시행할 수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별도의 교육을 받지 않았어도 3년 이상 근로자 건강관리 등의 업무에 종사한 경험이 있는 간호사 또는 건강 복지사도 검사를 수행할 수 있다.
후생노동성은 전국 47개 산업보건 종합지원센터 등에서 전화 상담, 방문 지원 등 근로자들의 정신 질환과 관련된 무료 지원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안전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