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10월말까지 차량등록증, 검사증명서 위·변조 여부 집중 단속
안전기준에 미달하는 수학여행 전세버스가 버젓이 학생들에게 제공돼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경찰청은 자동차 연식 변조 등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다고 지난달 28일 밝혔다. 참고로 앞서 부산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지난달 22일 전세버스 차량연식을 속여 초·중·고교 수학여행에 제공한 업체 대표 등 46명을 적발했다.
이들은 지난 2010년 1월부터 2013년 12월까지 조달청에서 진행하는 수학여행 전세버스 전자입찰에 참여하면서 자동차등록증의 차량 연식 등을 변조했다. 입찰 조건 중 하나인 ‘차량 등록일로부터 5년 이내의 차량’을 맞추기 위해 기존 2001년식 차량등록증을 2008년으로 고쳤다.
운송업체로 낙찰받은 이들은 부산지역 초·중·고교 100여 곳에 안전기준 미달 버스를 300회에 걸쳐 제공했다.
문제는 이와같은 불법행위가 안전사고와 직결된다는 것이다. 경찰에 따르면 2008년 5월 7일 제주도에서 43명의 사상자를 발생시킨 순천 효천고교 수학여행 버스사고나 2012년 5월 18일 강원 양구에서 수학여행 버스가 추락해 41명의 중경상자가 났던 사고 모두 차량등록증을 위조한 버스에서 발생했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안전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교육당국 등에서는 예방 대책을 시행했지만 운수업체들은 법을 무시한 안전불감증으로 일관했다”고 강조했다.
이어서는 “차량 연식을 속이고 학교 측에 제공·운행해 근본적인 사고의 원인이 근절되지 않고 있는 실정임을 확인했다”며 이번 단속강화의 배경을 밝혔다.
이번 단속은 오는 10월말까지 진행된다. 경찰은 차량등록증, 등록번호판, 검사증명서 등 각종 서류 위·변조 행위와 위·변조한 것을 매매·알선·수수한 행위 등을 중점 단속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고장 등 불가피한 사유 이외의 자동차 주행거리 변경 행위와 무등록 영업, 부정한 방법으로 면허를 취득하거나 등록한 행위 등도 점검한다.
특히 단체버스나 시내·광역버스, 택시 등 교통수단의 각종 안전 규정을 위반하거나 관리·감독 공무원의 유착·묵인행위 등을 살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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