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이행 사업자 내년 8월부터 최대 1억원 과태료 부과
내년 8월부터 항공기, 버스, 숙박업소, 공연장 등 여객 운송 수단과 대형 시설물 사업자는 안전점검 결과를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중요한 표시·광고사항 고시’(중요정보고시) 개정안이 내년 8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최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항공기나 시외·전세버스 사업자는 해당 운송수단의 제조년월, 안전점검, 수리·개조승인이 이뤄진 시기 및 결과, 피해 발생 시 보상기준 등을 소비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 밖에 호텔 및 콘도 같은 관광숙박업소나 스포츠 경기장, 공연장 같은 대형시설물 운영자도 건축물 사용승인서와 각종 점검결과를 공개해야 한다.
공정위의 한 관계자는 “세월호 사고와 경주 리조트 붕괴 사고 등 연이은 안전사고에도 소비자가 이를 알기 어렵다는 지적이 많았다”라며 “대형 시설물의 안전성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충족시키기 위해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전했다.
이어서는 “사업자의 안전의식이 강화되고, 대형 사고에 대한 소비자 보호 수준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이와 더불어 공정위는 이번 중요정보고시 개정을 통해 휴대폰, 컴퓨터(PC), 카메라 등 전자기기 애프터서비스 사업자가 재생부품 사용 여부를 소비자에게 알리도록 했다.
이에 따라 사후 관리 과정에서 재생 부품을 사용하는 애프터서비스 사업자는 내년 2월 1일부터 재생부품 사용 사실과 새 부품·재생 부품 가격 등을 홈페이지와 사업장에 공개해야 한다.
안전점검 결과 공개 대상
▲항공 운송(국내·국제·소형항공을 모두 포함)
▲여객 버스(시외·전세버스 운송 사업자)
- 운송 수단의 제조년월·안전 점검 일자 및 결과·대수리·대개조
승인 일자 및 결과·피해 발생에 대한 보상 기준 포함
▲관광숙박(호텔, 콘도 미니엄 사업자)
▲스포츠경기장(전문체육시설 운영 사업자)
▲공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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