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0W이하 전기사용 제한적 허용

텐트 내에서 전기사용을 전면 금지해야 한다는 기준과 관련해 3년의 시행 유예기간이 설정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4일부터 시행에 들어간 ‘야영장의 안전·위생기준’의 ‘텐트 내 전기사용 전면 금지’ 규정이 캠핑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으로 예상되어, 3년간의 시행 유예기간을 둔다고 최근 밝혔다.
다만 문체부는 이 기간 동안 600W 이하의 전기사용은 제한적으로 허용해, 캠핑업계와 시민들이 순차적인 적응기간을 가질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13㎏ 이하의 액화석유가스(LPG)용기 반입도 허용했다.
문체부의 한 관계자는 “이동식 텐트 안에서 전기사용을 금지하려는 취지는 안전사고 발생의 위험을 줄이기 위한 것”이라며 “전기사용에 과다하게 노출된 우리나라 캠핑문화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이라는 점에서 유예기간을 두게 되었다”고 말했다.
이어서는 “3년 후 텐트 내 전기사용 금지가 자연스럽게 정착되도록 함으로써, 자연과 친숙해지는 진정한 캠핑문화를 조성해나가겠다”고 덧붙였다.
문체부는 이달부터 친환경 캠핑문화를 선도하기 위한 민간협의체를 구성해, 야영객의 캠핑문화를 개선하는 시범사업을 추진해나가는 등 적극적인 대국민 홍보활동에 나설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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