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물놀이 때 콘택트렌즈 착용 안돼”
식약처 “물놀이 때 콘택트렌즈 착용 안돼”
  • 채정민 기자
  • 승인 2015.08.05
  • 호수 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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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는 여름 휴가철 물놀이를 할 때 착용하는 콘택트렌즈 및 도수 물안경의 올바른 사용법을 담은 리플릿을 제작·배포한다고 지난달 30일 밝혔다.

식약처에 따르면 물놀이를 할 때 콘택트렌즈는 될 수 있으면 착용하지 않는 것이 좋다. 또 콘택트렌즈에 물이 닿으면 바이러스 등 각종 병원균에 감염될 확률이 높아지므로 주의해야 한다.

콘택트렌즈를 착용한 채 물놀이를 했다면 눈이 불편하거나 충혈되고 눈물이 과도하게 나오지 않는지 살피고, 이 같은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렌즈를 빼고 병원을 찾아야 한다.

한편 도수 물안경을 사용할 때도 주의해야 한다.

반드시 식약처에 신고된 제품이어야 하고 시력검사를 통해 자신의 눈에 맞는 도수의 물안경을 사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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