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견근로자 파견 및 사용 사업체의 76.5% 노동관계법 위반
파견근로자 파견 및 사용 사업체의 76.5% 노동관계법 위반
  • 채정민 기자
  • 승인 2015.08.05
  • 호수 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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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간헐적 사유 없이 파견근로자 사용 등 불법·편법 만연
비용 절감과 노동 유연성 확보 등을 이유로 불법 파견이 여전히 성행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파견근로자를 상시적으로 고용하거나 무허가 업체로부터 근로자를 파견 받는 등 ‘근로자 불법 파견’ 활용 사업장들이 무더기로 적발된 것이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3월부터 5월까지 전국 주요 공단의 파견사업체 및 사용사업체 1008곳을 대상으로 근로감독을 실시한 결과를 3일 발표했다.

감독 결과, 감독 대상 중 76.5%(771곳)에서 총 1769건의 관계법 위반사항이 적발됐다. 이에 대해 고용부는 61건은 사법처리, 16건은 과태료 부과, 228건은 행정처분, 나머지 1464건은 시정조치했다고 밝혔다.

특히 파견근로자 사용사업체 566곳의 근로감독을 실시한 결과, 총 3379명의 근로자를 불법파견으로 사용한 195곳(34%)이 적발됐다.

이번 근로감독에서 적발된 불법파견 유형 등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일시·간헐적 사유 없이 파견근로자를 상시적으로 사용하는 등 파견대상 업무 위반이 152곳(2339명)으로 가장 많았다. 형식적으로는 도급계약을 체결했지만 실상은 파견(무허가 파견)인 형태가 38곳(1029명)으로 뒤를 이었다. 파견기간(2년) 위반은 5곳(11명)으로 조사됐다.

특히 불법파견으로 확인된 근로자의 77.8%(2632명)가 인천, 안산, 화성, 부천 등 인천·경기지역에서 적발됐다.

파견법상 제조업 직접생산 공정업무에는 일시·간헐적으로 인력을 확보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 한해 파견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 그러나 주요 공단의 제조업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일시·간헐적 사유 없이 상시적으로 파견근로자를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고용부는 적발 업체들에 대해 원청이 직접 고용하도록 시정명령을 내리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사법처리와 함께 근로자 1인당 1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직접고용 명령을 미이행한 사용사업체 4곳과 무허가로 파견사업을 행한 43곳, 대상업무를 위반한 파견사업체 2곳에 대해서는 파견법 위반으로 사법처리토록 고발했다.

파견법 제43조의 규정에 따라 적발 업체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고용부의 한 관계자는 “파견근로자 사용사업체 등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 감독과 함께 근로감독관 집무규정을 개정해 불법파견 시 사용사업체와 파견사업체 모두 즉시 사법처리 하는 등 처벌을 강화해나갈 것”이라며 “근로자파견제도를 불법·편법으로 활용하는 잘못된 관행을 시정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고용부는 파견법 이외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 위반 사항에 대해서도 감독을 병행해 실시했다. 감독 결과 662개 사업장에서 총 983건의 노동관계법 위반사항이 확인됐다.

위반내용별로는 근로조건 결정·명시·교육관련 사항이 371건으로 가장 많았고, 금품 관련 위반이 340건, 각종 서류 비치·게시 등의 의무 위반이 76건 등으로 집계됐다.

고용부는 주요 위반사항 중 금품 미지급에 대해서는 총 5,443명의 임금, 연장근로수당 등 37억5천만원의 체불금품을 확인하고 시정토록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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