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정년퇴직을 사전에 통보하지 않았더라도 이를 부당해고로 판단해서는 안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은 김모(62)씨가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지난달 30일 밝혔다.
재판부는 “정년퇴직은 김씨 의사와 관계없이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해고라고 볼 수 없다”라며 “회사는 정년퇴직에 관해 사전통보를 할 의무가 없으며 30일전 예고하거나 서면 통지해야 하는 해고 절차에 관한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이어서는 “정년 연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용자의 권리로 김씨가 정년 연장을 요구할 권리가 없다”라며 “이 사건의 정년퇴직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정년 만료 후에도 계속 일하면서 암묵적으로 계약이 갱신됐다는 김씨 주장에 대해서는 “회사와 별도의 촉탁직 근로계약을 체결하거나 정년 연장 합의가 없었다”라며 “김씨가 일정기간 근무한 것은 인사발령으로 인한 회사의 행정착오 때문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또 “일부 정년퇴직 근로자가 회사와 계약을 맺었다는 것만으로 촉탁직에 대한 기대권이 인정되기 어렵다”라며 “회사는 지난해 정년 퇴직자를 대상으로 한 촉탁직 전환 방침이 없어 근로계약을 체결할 기회가 박탈됐다고도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김씨는 지난 2013년 3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역무관리 등을 하는 용역회사에 소속돼 지하철역 역무원으로 근무했다. 김씨는 정년을 앞두고 회사 측에 촉탁직 근무를 할 수 있는 지를 문의했지만 구체적인 답을 듣지 못한 채 정년이 끝난 후에도 한달간 같은 업무를 계속했다. 하지만 지난해 8월 말 회사는 김씨에게 정년퇴직을 통보했다.
이에 김씨는 “사전에 정년퇴직 일자 및 사유에 관해 통보 받지 못해 절차상 위법”이라며 “정년 만료 후 계속 근무하게 한 것은 묵시적인 정년연장이며 그로 인해 퇴직 1개월 전 신청해야할 촉탁직 체결 기회를 잃었다”고 주장했다.
김씨는 지난해 10월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냈지만 기각됐고, 이어 12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했지만 “정년 도달에 따른 당연퇴직 조치”라며 받아들여지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