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을 할 수 있는 지 여부
전세계약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을 할 수 있는 지 여부
  • 정태영 기자
  • 승인 2015.08.05
  • 호수 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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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이 궁금해요

Question.  제조업에 종사하고 있는 한 근로자가 아파트 전세계약을 연장하면서 전세보증금이 증액됐다는 이유로 회사에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했습니다. 이 경우 회사 측은 해당 근로자에 대해 퇴직금 중간정산을 해줄 수 있는지요.


Answer.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퇴직금의 중간정산 사유) 제1항 제2호에서는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를 퇴직금 중간정산사유로 규정하고 있으며, 상기 시행령 동조 동항 동호에서는 중간정산사유를 반드시 신규 전세계약으로 한정하고 있지 않는 바, 전세계약을 연장하는 경우에도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한다 할 것입니다.

같은 취지에서 고용노동부는 “전세계약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중간정산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퇴직금 중간정산제도 업무처리지침에서 다음과 같이 해석하고 있습니다.

“전세금(임차보증금)을 부담하기 위한 경우를 신규 전세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로 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현 거주지의 임대차계약 기간을 연장하여 연장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중간정산할 수 있음”(고용노동부 퇴직금 중간정산제도 업무처리지침 p7, 2012년 9월)

따라서 사안의 근로자에 대하여 회사는 퇴직금 중간정산을 승인해줄 수 있습니다.

다만, 상기 시행령 제3조(퇴직금의 중간정산 사유) 제1항 제2호 단서조항에서는 “이 경우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에 한정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당해 직원이 최초 전세계약 시 회사에서 중간정산을 받았으면,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또 신청일 현재 근로자 본인명의로 소유하고 있는 주택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참고로 무주택자 여부 확인을 위한 증빙서류로 현거주지 주민등록등본, 현거주지 건물등기부등본(또는 건축물 관리 대장등본), 재산세 미과세 증명서를, 전세금 필요 여부 확인을 위한 증빙서류로 전세계약서 사본, 전세금 지급영수증(잔금지급일로부터 1월 이내)을 해당 근로자에게 징구하여 확인 후 구비해야 합니다.


홍익노무법인 공인노무사 권혁준 (Tel. 02-525-3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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