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9월부터 단계적으로 발급 중단

오는 2017년 9월부터 은행의 종이통장 발급이 원칙적으로 중단된다. 단 2020년 8월까지 기존 고객 누구나 종이통장을 발행해 줄 것을 요구하면 발급받을 수 있으며, 60세 이상의 어르신들이 미발행을 원할 경우 금리 등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29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통장기반 금융거래 관행 등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이 방안의 핵심은 2017년 9월부터 종이통장의 발급을 단계적으로 중단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1897년 최초의 근대 은행인 한성은행 설립 이후 120년 만에 종이통장이 역사속으로 사라지게 된다.
이처럼 금감원이 종이통장의 발급을 중단키로 한 배경에는 인터넷과 스마트폰을 이용한 비대면 금융거래가 증가한 것을 꼽을 수 있다. 실제로 3월말 현재 인터넷과 스마트폰을 이용한 비대면 금융거래는 전체 금융거래의 89.6%를 차지했다.
더불어 과거에 비해 통장 발급과 관련된 관리비용이 늘어난 원인도 한 몫 했다. 은행이 통장 1개를 만들고 관리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은 5000원~1만8000원으로, 지난해 통장을 재발급받기 위해 고객들이 은행에 지불한 수수료는 60억원에 달한다.
박세춘 금융감독원 부원장은 “종이통장을 중심으로 은행거래가 이뤄지면서 고객사와 금융사 모두 불필요한 비용 지출이 있었다고 판단해 종이통장 발급을 원칙적으로 중단키로 했다”라며 “이를 통해 금융거래의 편의성과 안정성, 효율성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에 금감원은 아직도 다수의 소비자가 종이통장에 익숙해져 있는 점을 감안해 총 3단계에 걸쳐 점차적으로 종이통장 사용을 줄여간다는 방침이다.
우선 다음달부터 2017년 8월까지는 소비자들이 스스로 무통장 거래를 선택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은행은 통장을 발행하지 않는 고객에게 금리 우대 혜택을 주거나 거래 수수료를 감면해주는 인센티브를 제공할 예정이다.
2017년 9월부터 2020년 8월까지는 종이통장 미발행 원칙을 준수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이어 2020년 9월부터는 종이통장 발행이 전면 중단되며, 60세 이상의 고객이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통장 발행 원가의 일부 비용을 물어야 한다.
금감원의 한 관계자는 “통장 발급에 필요한 비용은 각 은행의 방침에 따라 자율적으로 결정될 것이다”라고 밝혔다.
◇전산 시스템 오류, 해킹 등으로 인한 피해 대책은?
금감원의 종이통장 발급 중단 결정으로 전산 시스템 오류 및 해킹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금감원의 한 관계자는 이 같은 우려에 대해 “은행 등 금융회사는 메인 전산시스템 외에도 물리적으로 분리된 공간에 백업시스템을 구축 운영하고 있어 모든 금융거래 내용이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해킹 등으로 인한 전산마비 시 예금을 못 찾을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통장이 없더라도 보완적으로 예금증서 발행·이메일 등을 통해 거래명세서를 송부할 예정으로, 이를 통해 금융거래 사실을 확인, 증명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외에도 금감원은 미국, 영국 등 주요 선진국의 경우 무통장 거래 관행이 일반화되어 있음에도 이로 인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안전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