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레인 정비 도중 바닥으로 떨어짐

■재해개요
모 철강업체 코일 야드 적치공장에서 작업자가 천장크레인 상부에 설치된 정보전달 송수신 장치를 수리하기 위해 크레인에 올라 이동 중 10.5미터 바닥으로 떨어져 사망한 재해임
■재해원인
1. 안전대를 착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크레인 상부에 올라 OBT 수리 후 거더상부를 이동 중 전기공급 케이블 트레이 턱에 걸려 바닥으로 떨어짐
2. 작업자가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적합한 조도가 유지되어야 하나, 충분한 조도가 확보되지 않음
■안전대책
1. 추락위험장소인 크레인 상부 출입 시 안전대를 착용하고 고소작업을 실시해야 하며, 안전대를 안전하게 걸어 사용할 수 있는 안전대 부착설비를 설치하여야 함
2. 작업자가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작업에 적합한 조명(조도 75럭스 이상)을 설치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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