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인 근거 기준이 없어 모호하게 구분 짓던 ‘건설사고’에 대한 명확한 지침이 마련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건설사고의 의미와 기준 등을 명확히 정립하는 내용이 핵심인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다음달 1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지난 4일 밝혔다.
개정안은 건설사고 발생 시 시공업자 등 공사 참여자가 이를 발주청이나 인·허가기관에 바로 알리도록 건설기술진흥법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사 도중 ▲사망자 ▲3일 이상 일을 쉬어야 하는 부상자 ▲1000만원이 넘는 재산피해가 발생한 사고는 ‘건설사고’로 규정된다.
또 사망자가 3명 이상 발생하거나 부상자가 10명이 넘는 사고는 ‘중대건설현장사고’로 규정된다. 이와 함께 시설물의 붕괴나 전도로 재시공이 필요하거나 국토부 장관, 인·허가기관장이 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고도 중대건설현장사고에 포함된다.
중대건설현장사고가 발생하면 발주청이나 인·허가기관장이 국토부 장관에게 발생 일시·장소·경위, 앞으로 조치계획 등을 즉시 제출해야 한다.
건설사고가 무엇인지 명확히 규정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그동안 건설사고의 의미가 법적으로 명확히 정의되지 않아 국토부 조차도 고용노동부에 접수된 산업재해를 기준으로 건설사고 통계를 만들어왔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발주청이 공사의 기본·실시설계를 위해 지반조사를 할 때 대상지역의 인구밀집 정도를 고려해야 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아울러 발주청도 국토부 장관이나 시·군·구 등 지방자치단체장처럼 공사현장을 점검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공사에 대해서는 발주청이 시공 과정의 안전성 확보 여부를 검토하고 개선이 필요하면 설계도서 변경이나 보완 등 조치에 나서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