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부터 초등 저학년 매주 안전교육…‘안전생활’ 과목 신설
전국 시·도 소방학교에서 안전담당 교사 대상 체계적 교육 실시 정부가 조기안전교육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대표적으로 2017학년도부터 초등학교 1∼2학년생은 매주 한 시간 ‘안전생활’ 교과를 배우게 된다.
국가교육과정 개정연구위원회는 지난 6일 한국교원대에서 제1차 공청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2015 개정 교육과정 총론 시안’을 발표했다.
시안의 핵심은 ‘안전’이 정규 교육과정으로 신설된다는 것이다. 초등학교 1~2학년의 수업시간수가 주당 1시간 늘어나는데, 이 시간이 체험 위주의 ‘안전생활’ 교과시간으로 배정된다.
초·중·고 공통적으로는 현행 39개의 범교과 학습주제가 10개로 대폭 줄어들 전망이다. 범교과 학습주제가 줄어들면 일선 학교가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을 더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게 되는 효과가 있다.
범교과 학습주제는 안전·건강교육, 인성교육, 진로교육, 민주시민교육, 인권교육, 다문화교육, 통일교육, 독도교육, 지속가능발전교육, 생활경제교육 등이다.
교육부는 앞으로 공청회 등을 통해 교육현장의 의견을 수렴한 뒤 9월 중 개정 교육과정을 확정·고시할 예정이다. 개정된 교육과정은 초·중·고교에 2018년(초등 1∼2학년은 2017년)부터 연차적으로 적용된다.
◇안전처, 안전담당 교사 등에 안전사고 대처교육 실시
학교에서 안전분야를 담당하는 교사들에 대한 교육도 체계적으로 진행된다.
국민안전처는 지난 9일 앞으로 각급 학교 119소년단 지도교사와 학교 안전담당 교사를 대상으로 교원 119안전체험교육과정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학교 안팎에서 일어나는 학생 안전사고에 대해 실습 위주로 대처와 구조방법을 배우게 된다.
향후 전국 시·도 소방학교를 통해 교육과정을 진행할 계획인데, 그 첫 단계로 10~13일 경기도 남양주의 수도권119특수구조대에서 교육과정을 진행한다.
한편 안전교육을 제대로 받고 이를 잘 활용한 학생들에 대한 포상도 적극적으로 추진된다. 교육부는 지난 4일부터 안전교육을 현장에서 모범적으로 활용한 학생들의 우수 사례를 공개 검증하고 있다고 지난 9일 밝혔다.
공개검증 대상 학생은 심폐소생술로 응급환자의 목숨을 구한 10살 이수빈양 등 초·중·고등학생 5명이다. 교육부는 이달 안으로 공개검증과 공적심사를 거쳐 표창 대상자를 확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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