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은폐 막기 위해선 기업 산재정보 철저히 보호해야
산재 은폐 막기 위해선 기업 산재정보 철저히 보호해야
  • 채정민 기자
  • 승인 2015.08.12
  • 호수 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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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조사처 “산재 신고시 불이익은 오로지 산재보험료 인상이 돼야”
신고에 따른 점검·감독 때문에 은폐…‘예방과 보상’ 별도 운영 필요

기업의 산업재해 은폐를 막기 위해서는 개별 기업의 산재 정보를 감독 당국이나 점검 부서에 넘기지 말고 철저하게 보호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지난 5일 발행한 ‘2015 국정감사 정책자료’를 통해 기업의 산재 은폐를 막기 위해서는 적발이 철저히 이루어지고 처벌이 강력해야하지만, 현재 정부의 적발 시스템이 효과적으로 작동하지 않고 은폐에 대한 처벌도 완화되어 실효성을 거두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입법조사처는 그 대안으로 개별 기업의 산재 정보를 감독 당국이나 감독 부서에 넘기지 말고 철저하게 보호를 함으로써, 개별 기업이 산재신고로 받는 불이익은 오로지 ‘산재보험료 인상’이 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업장에서 산재 발생 사실이 알려질 시 감독 당국의 점검이나 그에 따른 처벌, 사회적 비난 등이 두려워 산재 은폐를 시도하는 만큼, 산재 신고로 인한 불이익은 오직 산재보험료 인상에만 한정시켜 기업이 산재 발생 사실을 숨김없이 신고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자는 것이 그 부연설명이다.

즉 산재예방과 보상을 별도로 운영하여 산재 발생 신고로 인한 당국의 감독이나 점검은 없애자는 것이다. 하지만 이 경우 산재 은폐는 막을 수 있을지 몰라도, 기업이 산재 발생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거나 산재예방을 소홀히 하게 되는 원인이 될 수도 있다.

때문에 입법조사처는 산재 은폐에 대해 징벌적 손해 배상 도입, 산재협의회구성, 산업안전감독관 증원 등의 조치도 정부가 적극 검토해야 한다는 견해를 추가로 밝혔다.


◇감정노동에 대한 고용부의 선제적인 대처 필요

입법조사처는 감정노동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적극적인 대처도 주문했다. 감정노동이 반복적으로 유지될 경우 우울증, 공항장애 등 정신적 문제를 불러와 산재로 나타날 가능성이 높은 만큼, 감정근로자의 직무스트레스의 원인 및 실태에 대한 종합적인 조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아울러 조사처는 현행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을 면밀하게 분석하여 감정노동으로 인한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을 개선할 필요가 있고, 정책적으로도 고객응대 업무지침이나 매뉴얼을 마련·배포해야 한다고 밝혔다.


◇외국인근로자의 산재보험 접근성 강화해야

조사처는 지난 5년간 외국인 근로자의 재해가 지속 증가하고 있음에도, 정작 산재보험 가입률이 매우 낮은 것에 대해서 우려를 나타냈다. 조사처는 그 이유가 산재보험제도에 대한 무지, 언어장벽 등에 있다고 봤다.

이에 조사처는 고용부가 이주근로자들이 밀집된 지역을 중심으로 현장에서 직권으로 산재 신청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거나, 상담출장소를 설치·운영하여 이주근로자들이 쉽게 산재보험제도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밖에 입법조사처는 질병판정위원회의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사법절차를 준용하여 판정 기준을 객관화할 것과 하청업체의 재해감소를 위해 고용부가 하청업체의 업무실태에 대해 보다 정밀한 조사에 나서줄 것을 주문했다.

한편 이번 입법조사처의 ‘국정감사 정책자료’는 오는 9월 4일부터 열리는 국감에서 중점 논의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 사항들을 정리한 자료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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