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주자·원수급자 산재예방 책임 강화
발주자·원수급자 산재예방 책임 강화
  • 정태영 기자
  • 승인 2015.08.12
  • 호수 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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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차 건설근로자 고용개선 기본계획’ 발표
                                                                (이미지 제공 : 뉴시스)

 


안전관리비 적정 사용 여부 점검

건설재해 예방 의무자에 발주자가 포함되고, 공공기관의 안전보건 책임이 한층 강화된다.

정부는 지난 4일 열린 제33회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제3차(2015∼2019년) 건설근로자 고용개선 기본계획’을 확정·발표하였다.

이번 기본계획은 건설근로자의 고용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종합적인 계획이 담겨 있으며, 이중 안전과 관련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발주자에게도 건설재해 예방 책임이 주어진다. 정부는 발주자가 건설공사를 분리 도급할 경우 안전보건조정관을 선임토록 하여 다수 사업주 간의 안전보건 조치를 총괄하게 할 예정이다.

또 발주자가 공공기관인 경우 산재 현황을 공표하고, 자치단체 평가 등에 반영한다. 이와 함께 원수급자에게 하수급 근로자에 대한 공동 안전보건 조치 의무를 부여하고, 의무 불이행시 하수급자와 동일한 수준의 벌칙을 부과한다.

건설현장 내 안전관리를 내실화하기 위해 위험공정 시 안전관리자를 의무적으로 선임하게 하고, 공사예정 가격에 계상되어 있는 안전관리비가 적정하게 활용되는지도 점검할 예정이다.

아울러, 건설기계 1인 사업주들이 산재보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어 재해 시 제대로 된 보상을 받지 못하는 점을 고려하여 실태조사를 거쳐 산재보험 특례를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하였다.

건설근로자를 위한 사회안전망도 한층 강화된다. 정부는 사회보험 신고 누락을 최소화하기 위해 고용보험 및 퇴직공제 하수급자 신고 승인 대상 공사금액을 단계적으로 상향하고, 안정적인 노후소득 보장을 위해 퇴직공제 가입대상 공사규모를 확대할 방침이다.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건설근로자들이 고용·임금·안전 등의 문제를 걱정하지 않고 안정적으로, 오래 일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어야 건설산업이 발전할 수 있다”면서 “건설현장이 임금체불 없는 안전한 일터, 사회안전망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일터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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