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검사일 이후 30년 이상·안전등급 C등급 이하 건축물 대상
내년 1월 25일부터 15층 이하 공동주택도 전문기관에 위탁해 안전점검을 실시해야 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주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지난 7일 입법예고 했다.
노후화된 공동주택에 대한 안전점검 기준을 강화하자는 목소리를 예전부터 있었다. 특히 지난해 광주의 모 아파트 기둥에 균열이 발생해 주민들이 긴급대피하는 사고가 발생한 후 목소리에 힘이 실린 것이 사실이다.
여기에 더해 정부에 따르면 2020년 정도에는 30년 이상 노후화된 아파트가 122만5000가구로 2013년(30만1200호)에 비해 4배 이상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즉 노후시설물 안전관리의 체계를 정비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이 같은 상황을 반영해 정부는 지난 7월, 15층 이하 공동주택도 사용연수, 세대수, 안전등급, 층수 등을 고려해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시특법) 상 전문기관 등의 안전점검을 받도록 주택법을 개정한 바 있다. 기존에는 16층 이상 공동주택의 경우에만 전문기관 등의 안전점검을 의무화하고 있다.
이번에 정부는 하위법령 개정을 통해 보다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한 것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15층 이하 공동주택도 사용검사일부터 30년이 경과됐거나 시특법상 안전등급이 C, D, E 등급에 해당하는 경우 전문기관 등의 안전점검 대상에 포함됐다.
참고로 안전등급 C등급(보통)은 주요부재에 경미한 결함 또는 보조부재에 광범위한 결함이 발생하였으나 전체적인 시설물의 안전에는 지장이 없는 상황을 말하며, D등급(미흡)은 주요부재에 결함이 발생해 긴급한 보수·보강이 필요하며 사용제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는 상태이다. 마지막으로 E등급(불량)은 주요부재에 발생한 심각한 결함으로 인해 시설물의 안전에 위험이 있어, 즉각 사용을 금지하고 보강 또는 개축을 하여야 하는 상태를 의미한다.
국토부의 한 관계자는 “개정안이 시행되면 공동주택 안전점검·안전진단의 사각지대가 사라질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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