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개정안 공포
국민안전처는 한국승강기안전공단 설립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개정안이 지난 11일 공포됐다고 밝혔다. 해당 개정 내용은 내년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법령의 주요 개정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승강기 검사의 신뢰성 제고 및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2개의 검사대행 공공기관(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 한국승강기안전기술원)을 통합해 한국승강기안전공단을 설립토록 했다.
공단은 승강기 ‘완성검사’와 ‘정밀안전검사’를 전담하게 된다. 다만 매년 실시하는 ‘정기검사’는 민간기관이 대행할 수 있도록 하되, 공단이 민간기관을 지도·점검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개정안은 민간 부문의 안전의식 향상과 책임 제고를 위해 승강기 의무 교육에 대한 평가 근거를 마련하고, 승강기 소유자 등 관리주체가 매월 실시하는 자체점검 절차도 강화했다.
자체점검자는 점검결과를 승강기안전종합정보망(www.elevator.go.kr)에 입력하여야 하며, 입력을 하지 않거나 점검을 거짓으로 실시한 경우 등은 제재처분을 받을 수 있다.
이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점검결과를 입력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입력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점검을 거짓으로 실시하게 되면 6개월 이내 동안 점검업무 정치 처분을 받는다. 특히 업무정지 기간 중에 업무를 수행할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진다.
박인용 국민안전처 장관은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이 개정됨에 따라 검사의 신뢰성과 자체점검의 책임성이 제고돼 승강기에 대한 안전관리가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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