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시설 안전점검 결과 통보 1년내 보수·보강 착수해야
체육시설 안전점검 결과 통보 1년내 보수·보강 착수해야
  • 정태영 기자
  • 승인 2015.08.12
  • 호수 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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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체육시설 안전관리 기본계획 11월까지 마련
앞으로 체육시설은 안전점검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결함에 대한 보수·보강 등의 조치를 착수해야 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이 지난 4일 공포·시행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공포·시행된 법률에는 체육시설 안전점검의 항목과 기준, 체육시설 안전점검의 위임·위탁기관 지정, 체육시설의 보수·보강 조치 등의 내용이 규정됐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체육시설에 중대한 결함이 있는 경우, 해당 체육시설은 안전점검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그 결함에 대한 보수·보강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또한 중대한 결함이 있는 시설물의 보수·보강 등 조치의 이행 및 시정 명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행정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또 문체부 장관은 체육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체육시설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기술의 연구·개발에 관한 사항, 체육시설 안전관리 표준매뉴얼의 개발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해야 한다.

아울러 체육시설 안전점검 시 지반침하 등에 따른 구조물의 위험 여부와 소방시설, 체육시설의 특성을 고려한 항목 등을 점검하도록 하고, 그 점검 결과를 체육시설정보관리종합시스템에 입력해 관리해야 한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공공체육시설(지자체 설치·운영)과 민간체육시설의 안전점검 등을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하고, 공공체육시설(국가 설치·운영)의 안전점검과 체육시설정보관리종합시스템 구축·관리 등의 업무를 국민체육진흥공단에 위탁하도록 했다.

아울러 보호자를 함께 태우지 않고 어린이통학버스를 운행하다가 발생한 교통사고로 어린이가 사망하거나 신체에 중상해를 입은 경우 행정처분을 할 수 있도록 했으며 사고체육시설에 대한 정보공개의 기준 및 방법을 규정했다.

문체부의 한 관계자는 “체육시설 안전관리에 대한 기본계획을 오는 11월까지 마련해 체육시설 안전관리 계획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후속조치를 진행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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