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항만건설 안전사고 예방 지침 마련
해수부, 항만건설 안전사고 예방 지침 마련
  • 정태영 기자
  • 승인 2015.08.12
  • 호수 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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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사태 시 최초 발견자에게 작업중지 권한 부여
항만건설공사 현장에서의 각종 안전사고가 획기적으로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해양수산부는 최근 항만건설 현장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를 체계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항만건설 안전사고 예방 지침(매뉴얼)’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사실 해상·수중에서 작업이 이뤄지는 항만건설의 특성상 사소한 부주의가 대형사고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 아울러 작업선이나 잠수작업 등 취약공정에서 안전사고가 빈발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만큼 체계적인 예방관리시스템이 필요하다는 말이다. 이에 해수부는 이번에 매뉴얼을 마련한 것이다.

매뉴얼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항만건설공사 계획부터 준공까지 발주자, 설계자, 건설사업관리기술자 및 시공자 등 참여자의 역할과 안전관리업무를 체계적으로 정립했다. 또한 항만건설의 주요 취약공정(크레인작업, 잠수작업, 수중발파작업, 항타작업 등)에 대한 작업 안전관리기준, 현장 체크리스트를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아울러 항만건설 현장의 긴급사태 발생에 대비한 안전관리체계 수립·대응방안과 자연재해 등으로 인한 사고발생 시 조치사항도 명시했다.

특히 매뉴얼에서는 긴급사태 및 이상 징후 발견 시 최초 발견자가 즉시 작업을 중지시킬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기도 했다.

이에 따르면 사고 발생 징후가 발견됐을 경우 최초 발견자는 별도의 보고 및 승인 없이 작업을 중지할 수 있다. 아울러 작업을 중지한 경우 사고대책반이 정상가동되기 전까지 사고현장의 최고책임자 또는 최초발견자가 ‘현장긴급대응조장’이 돼 현장대응 및 수습 등의 초동조치를 책임지고 지휘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사고발생 징후를 최초로 발견하여 작업을 중지한 작업자 및 현장긴급대응조장에 작업중지에 따른 경위보고 및 조치내용을 사고대책반장에게 보고토록 했으며, 작업 중지에 따른 어떠한 행정적, 인사적 불이익을 주지 않도록 명시했다.

해수부의 한 관계자는 “이번 지침을 통해 현장의 위험요소가 사전에 제거되는 등 체계적인 시스템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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