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인구집단 대상 역학조사 근거 마련
환경부는 국민 환경보건 기초조사와 역학조사를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환경보건법’ 일부 개정안이 지난 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핵심은 특정 인구집단·지역에서 환경유해인자의 생체 내 농도가 환경보건위원회 심의 기준을 넘어서는 경우 정밀조사를 의무화한 것이다.
참고로 외국의 경우 혈액 내 수은 농도가 2㎍/dL 이상(세계보건기구 노출기준), 소변 내 카드뮴 농도가 5㎍/dL 이상(독일 인체모니터링위원회 노출기준)일 때 정밀조사를 실시한다.
아울러 개정안은 가습기살균제 사용자와 같은 특정 인구집단에서 환경오염 등에 의한 건강피해가 우려되거나 의심되는 경우 역학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역학조사 대상을 기존의 ‘지역주민’에서 ‘지역주민, 인구집단’으로 확대했다. 즉 특정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역학조사도 가능한 것이다.
이와 함께 환경오염으로 인한 건강피해를 규명·연구하는 환경보건센터는 지정 목적이나 사업의 성격 등에 따라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유효기간을 정해 지정하고, 연차별 평가를 강화해 3년에 2번 이상 경고를 받은 경우 지정을 취소하기로 했다.
한편 이날 국무회에서는 환경보건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도 의결됐다. 개정된 법령에 따라 현재 지자체의 장이 담당하고 있는 유치원·초등학교·특수학교 내에 설치된 어린이 놀이시설의 환경안전관리기준 준수명령 등의 권한은 교육감에게 이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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