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7월 3일 근로자 6명이 숨진 울산의 H케미칼 폐수저장조 폭발사고와 관련해 고용노동부 울산지청과 울산남부경찰서는 원·하청 관계자 4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번에 구속영장이 청구된 업체 관계자는 H케미칼 공장장 유모(50)씨를 비롯해 PVC생산팀 폐수처리담당 과장과 직원, H환경산업 현장소장 등 총 4명이다.
앞서 경찰은 유씨 등 원·하청 관계자 6명에 대해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하지만 울산지검은 경찰이 구속영장 청구를 요청한 대상자 중 환경팀장 등 2명을 배제하고 4명에 대해서만 영장을 청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영장 실질심사는 빠르면 12일 열릴 예정이다.
공장장 유씨 등은 공장 내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예방조치와 안전교육, 현장감독 업무를 소홀히 해 폐수저장조 보수공사를 하던 근로자 이모(55)씨 등 6명을 숨지게 하고 1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안전의식을 가지고 세밀한 현장점검을 했다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었던 사고라 판단돼 사고 책임자들을 엄정 처벌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 확인
경찰은 사고 원인과 관련해 저장조 내부의 폐수에서 발생한 인화성 가스인 염화비닐·아세트산비닐·초산 등에, 용접 또는 연삭작업 시 발생한 불티가 옮겨 붙어 발생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너비 1.5~2.5cm의 교반기 틈새, 공기순환설비 배관의 실링 손상부 등을 통해 불티가 저장조 내부로 들어가 폭발했거나, 외부로 유출된 가스가 점화원과 접촉해 저장조 내부로 빠르게 타 들어간 ‘역화현상’에 의해 폭발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게 경찰의 부연설명이다.
특히 경찰은 사고발생 보름 전부터 보수공사를 위해 공기순환설비 밸브를 차단한 점을 확인한 바 있어, 저장조 내부의 인화성 가스가 배출되지 못하고 모여 있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지난달 3일 오전 9시 16분께 울산 남구 여천동 H케미칼 내 폐수저장조가 폭발해 배관설비 증설작업을 하던 H환경산업 소속 근로자 이씨 등 6명이 숨지고 인근에 있던 경비원 1명이 다쳤다. 이씨 등은 이날 오전 8시 30분부터 저장조 위에서 폐수 배출구를 추가로 설치하기 위해 배관 용접작업을 하다 사고를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