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근로자 원직장에서 반년 이상 고용 시 지원금 지급
산재근로자를 원직장에 복귀시켜 장시간 고용을 유지한 사업주에 대한 지원이 크게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지난 4일 이재갑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은 “내년부터 산재근로자 직장복귀지원금을 더 높이고, 근로자 수 20인 미만 사업주에게는 산재근로자 요양 중 업무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체인력을 지원하는 등 제도강화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현재 근로복지공단은 산재근로자를 원직장에 우선 복귀시킨 사업주에게 지원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산재장해등급 제12급 이상인 근로자를 원직장에 복귀시켜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사업주에게 매월 최고 60만원에서 최저 30만원의 직장복귀지원금을 1년 동안 지원하는 것이 제도의 주요 내용이다.
이처럼 근로복지공단이 지원금까지 지급하면서 산재근로자의 원직장 복귀를 장려하고 있지만 대체인력 채용, 후유장해, 노사관계 갈등 등 다양한 원인으로 인해 실제 산업현장에서 산재근로자의 고용여건은 크게 나아지고 있지 않다. 일례로 지난해 산재 치료를 마친 8만 2000여명의 근로자 중 원래의 직장으로 복귀한 경우는 42.6%에 불과하다.
이재갑 이사장은 “산재근로자를 직장에 복귀시키는 것이 사업주 의무임에도 사업주에게 직장복귀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은 원직장 복귀가 근로자와 사업주에게 산재에 따른 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이기 때문이다”면서 사업주들이 산재근로자의 원직장 복귀에 적극 나서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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