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난 승객 구조조치 안해 사망 시 최대 무기징역
조난 승객 구조조치 안해 사망 시 최대 무기징역
  • 정태영 기자
  • 승인 2015.08.12
  • 호수 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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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선박 선장과 승무원 구조 의무 있어
내년 1월부터 선박사고를 낸 선장이나 승무원뿐만 아니라, 사고로 조난당한 선박의 승무원도 승객 구조 활동을 하지 않으면 처벌을 받게 된다. 특히 구조 의무를 다하지 않아 승객이 사망하게 되면 최대 무기징역까지 처해진다.

국민안전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수상구조법)’이 지난달 국회를 통과해 내년 1월 25일부터 시행된다고 지난 6일 밝혔다.

수상구조법은 세월호 참사에 따른 후속 조치로, 현행 ‘수난구호법’의 미비점을 보완·개정하면서 명칭도 변경이 됐다.

현행 수난구호법에 따르면 선박 사고를 낸 ‘가해선박’ 선장과 승무원에게만 구조의무가 있고 피해 선박이나 조난한 선박의 승무원에게는 이런 법적 의무가 없다.

따라서 세월호 참사 때 구조에 동참하지 않고 현장을 떠난 이준석 선장도 현행 수난구호법으로 처벌할 수 없어 과실치사죄만 적용됐다.

새롭게 개정된 수상구호법에 따르면 사고 책임 여부와 상관없이 모든 선박의 선장과 승무원은 조난 사실을 신고하지 않거나 조난 현장에서 구조 의무를 다하지 않았을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만약 승객 구조에 나서지 않아 사망자가 발생했다면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 징역형, 상해를 입힌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개정된 법에는 조난 현장지휘관의 통제에 따라야 하는 대상을 기존수난구호요원에서 조난된 선박의 선원과 승객까지 확대하는 내용도 담겼다.

한편, 국민안전처는 원양에서 항해하는 우리 선박에 발생한 사고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올해 안에 러시아와 수색구조협정을 체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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