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표지·속도저감시설·중앙분리대 미설치 등 안전시설 미비 84%

어린이 10명 중 6명 ‘도로횡단 중 사고’
어린이 교통사고 다발지역에서 피해자 10명 중 6명은 횡단 중 사고를 당하고, 가해자의 43%는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으로 사고를 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안전시설 미비가 교통사고의 주요원인이고 도로안전시설, 교통안전시설, 도로 구조 불합리 등 총 443건의 시설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파악됐다.
국민안전처는 지난달 8일부터 17일까지 전국 교통사고 다발 어린이 보호구역 82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민관합동 점검결과를 발표했다.
안전처에 따르면 전국에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곳은 1만5799곳이다. 이 가운데 지난해 교통사고 다발지역에서 발생한 사고현황을 살펴보면, ‘노면표시 퇴색, 안전표지·속도저감시설·중앙분리대 미설치 등 안전시설 미비’가 84%(372건)로 가장 많았고, 이외 교차로 구조 부적정, 시인성 저하, 불법 주정차 등 총 443건의 시설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안전처는 노면표시, 안전표지 및 횡단보도·과속방지턱 설치 등 단기간 내 개선이 가능한 390건(88%)에 대해서는 연말까지 시설 개선을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또 교차로 구조개선 등 예산과 정비기간이 많이 소요되는 53건(12%)에 대해서는 2016년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에 우선 반영해 정비할 계획이다.
한편 어린이 교통사고의 경우 도로횡단 중에 발생한 사고가 전체 교통사고(90건)의 61%인 55건으로 가장 많이 발생했다. 가해 운전자 법규 위반 사항은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43%), 신호위반(23%), 안전운전의무 불이행(21%) 등의 순으로 나타나 도로횡단 중 사고예방을 위한 시설개선과 운전자 교통법규 준수를 위한 교육·홍보가 강화돼야 할 것으로 분석됐다.
안전처의 한 관계자는 “어린이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시설물 정비뿐만 아니라 어린이와 운전자에 대한 교통안전교육을 꾸준히 실시해 교통약자를 우선 보호하는 교통안전문화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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