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인구 1200만명 시대…도로교통법 개정 절실
자전거 인구 1200만명 시대로 진입하면서 자전거 사고도 크게 늘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과 도로교통공단 등에 따르면 지난해 자전거 교통사고는 1만6664건이 발생했다. 문제는 사고건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최근 5년간 전체 교통사고는 연평균 0.4% 감소한 반면, 자전거 사고는 연평균 10.3%의 증가세를 보였다.
이 기간 자전거 사고로 목숨을 잃은 사람은 ▲2010년 297명 ▲2011년 275명 ▲2012년 289명 ▲2013년 282명 ▲2014년 283명으로 집계됐다. 부상자는 ▲2010년 1만1441명 ▲2011년 1만2358명 ▲2012년 1만3127명 ▲2013년 1만3598명 ▲2014년 1만7133명으로 꾸준히 늘었다.
이처럼 사고가 근절되지 않은 원인으로는 안전하게 자전거를 탈 수 있는 인프라가 갖춰지지 않은 것이 꼽힌다.
대표적인 예로 서울시의 경우 ‘도로변을 따라 조성된 자전거도로’ 448.2㎞ 중 ‘자전거 전용도로’는 69.7㎞(15.5%)에 불과하다. 또 ‘자전거와 보행자가 함께 이용하는 도로’는 325.6㎞(72.6%), ‘자전거와 차가 공유하는 도로’는 52.9㎞(11.8%)에 이른다.
시민들의 안전의식 부재가 사고를 키운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자전거는 도로교통법상 차량과 똑같은데도 자전거 운전자나 보행자의 안전의식은 부족한 편”이라며 “자전거 운전자들이 무리를 지어 다니면서 도로 중앙선을 넘거나 신호를 지키지 않는 등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경우도 많다”고 말했다.
이어서는 “자전거 사고로 목숨을 잃거나 크게 다치는 사람들 대부분은 헬멧을 착용하지 않고 위험하게 운전을 한 경우”라며 “도로 위에서는 차량이나 오토바이, 자전거 모두 위험할 수 있다는 인식을 가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2013년 말 당시 정부가 발표한 ‘자전거 사고행태 분석을 통한 인프라 개선 방안 연구’ 결과에 따르면 2009년~2013년 자전거 사고로 사망한 사람들의 헬멧 착용률은 8.9%에 불과했다.
마지막으로 관련 법규에도 미흡한 점이 있다.
현행법상 자전거를 탈 때 ‘13세 미만 어린이’만 의무적으로 헬멧을 써야 한다. 도로교통법(제50조 제4항)에 “자전거 운전자는 어린이를 태우고 운전할 때에는 그 어린이에게 인명보호 장구를 착용하도록 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을 뿐이다.
현재 국회에는 ▲자전거 음주 운전 단속 ▲안전 속도 규정 ▲성인의 인명보호장구 착용 ▲야간 전조등·미등 설치 ▲운행 중 휴대전화 사용 금지 등을 골자로 하는 도로교통법 일부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계류 중인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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