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존 불법 주ㆍ정차 집중단속
스쿨존 불법 주ㆍ정차 집중단속
  • 연슬기 기자
  • 승인 2010.09.01
  • 호수 66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행안부, 워킹스쿨버스 제도 확대 시행키로

 

행정안전부가 9월 한 달 간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불법 주·정차 집중단속 및 워킹 스쿨버스 제도를 확대 시행하기로 했다.

행안부는 안실련, 녹색어머니회, 어린이 안전학교 등 민간단체와 교과부·경찰·지자체 관계 공무원 등 8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8월 26일과 27일 이틀간 전북 무주리조트에서 ‘전국 민·관 합동 스쿨존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번 워크숍은 어린이 교통안전 업무를 담당하는 민간단체 및 교과부·경찰청·지자체 등 관련 공무원들에게 정부의 정책을 설명하고 상호간의 협력과 이해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워크숍에서 경찰청은 스쿨존 교통안전 추진계획 및 현황을 설명하고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의 불법 주·정차 차량을 집중 단속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교과부는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운전자의 행동특성, 어린이들에게 발생하는 일반적 사고유형, 안전하게 길 걷는 방법 등 안전한 보행 방법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각 지자체들은 민간단체와 협력하여 보행안전도우미(Walking Shool bus)가 전국으로 확산되도록 노력하고, CCTV 설치 및 어린이보호구역 정비 등이 조속히 시행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워크숍에 참석한 장석홍 행안부 재난안전실장은 “스쿨존 교통안전 강화 업무를 수행하는 민간단체, 교과부, 경찰, 지자체 등 관계자들의 유기적인 연계와 원활한 협력을 바탕으로 어린이 교통사고가 획기적으로 줄어들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최근 어린이보호구역 확대 및 도로구조 개선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안전 강화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따르면 어린이 보호구역을 14,000여곳으로 확대 지정키로 했으며, 불법주정차, 과속 등에 대한 단속을 대폭 강화하여 법규 위반시에는 범칙금·과태료 등을 2배 이상 가중 부과하는 방안을 강구키로 했다.

아울러 스쿨존 지역의 안전도 향상을 위해 보행장애물 정비 등 도로구조 개선에 집중투자하기로 했으며, 등하교시 방향이 같은 아이들을 모아 자원봉사자의 인솔 하에 집단 보행토록 하는 ‘보행안전 도우미(walking school bus)’ 제도를 올해 안에 시범실시하기로 했다.

참고로 최근 어린이 교통사고는 2006년 323건, 2007년 345건, 2008년 517건, 2009년 535건 등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원로 70 (대한산업안전협회 회관) 대한산업안전협회 빌딩
  • 대표전화 : 070-4922-2940
  • 전자팩스 : 0507-351-7052
  • 명칭 : 안전저널
  • 제호 : 안전저널
  • 등록번호 : 서울다08217(주간)
  • 등록일 : 2009-03-10
  • 발행일 : 2009-05-06
  • 발행인 : 박종선
  • 편집인 : 박종선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보현
  • 안전저널의 모든 콘텐츠(영상, 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본지는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 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 Copyright © 2025 안전저널. All rights reserved. mail to bhkim@safety.or.kr
ISSN 2636-0497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