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평균임금의 60%로 인상
실업급여, 평균임금의 60%로 인상
  • 채정민 기자
  • 승인 2015.08.12
  • 호수 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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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기간 30일 더 늘어날 전망
내년부터 실업급여 지급 수준이 평균임금의 50%에서 60%로 오르고 지급기간도 30일 더 늘어날 전망이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6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고용보험법’을 개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날 대국민 담화를 통해 “실직한 근로자가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실업급여를 현재 평균임금 50% 수준에서 60%로 올리고, 실업급여 지급기간도 현행 90~240일에서 120∼270일로 30일 더 늘릴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참고로 실업급여는 ‘구직급여’와 ‘연장급여’로 구분된다.

이 가운데 구직급여란 근로의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있으나, 취업하지 못한 고용보험 피보험자가 재취업활동 기간 중 지급받는 급여를 말한다.

이 급여는 고용보험 적용사업장에서 실직 전 18개월 중 180일 이상 근무한 근로자가 신청할 수 있다. 현재 실업급여 상한선은 1일 최고 4만3000만원, 하한선은 최저임금의 90% 수준으로 제한하고 있다.

연장급여는 개별연장(재취업이 곤란하고 생활형편이 어려운 경우에 지급), 훈련연장(직업능력개발을 위해 훈련을 받는 기간 동안 지급), 특별연장(대량 실업사태 등 대통령령이 정한 사유 발생 시 지급) 등으로 나눌 수 있다.

고용부의 한 관계자는 “노동시장 개혁 입법과 함께 정기국회에서 입법을 추진하겠다”라며 “하위법령 개정 등 준비기간을 거쳐 이르면 내년에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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