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이 교통운영체계 선진화의 일환으로 신호교차로내 좌회전 유도차로를 전국 90개 교차로에 시범 설치, 운영한다고 밝혔다.
좌회전 유도차로(Extended Bay)는 직진신호 동안 빈 공간인 좌회전차로 앞쪽 교차로 내부에 좌회전 차량이 대기할 수 있도록 설치한 차로다. 시행이 되면 좌회전 통과거리를 줄여 비보호좌회전의 안전성을 높이고, 교차로 내 공간 활용을 극대화하여 교통소통을 원활히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단, 녹색신호에만 좌회전 유도차로에 진입할 수 있으며, 황색신호부터는 교차로 정지선을 넘어서는 안된다.
경찰청의 한 관계자는 “우리나라와 같이 국토가 좁고 교통량이 많은 일본의 대부분 교차로에서는 좌회전 유도차로가 설치되어 있다”라며 “좌회전 대기공간이 부족한 우리나라에서도 소통과 안전을 향상시켜 줄 것으로 예상한다”라고 밝혔다.
좌회전 유도차로(Extended Bay)는 직진신호 동안 빈 공간인 좌회전차로 앞쪽 교차로 내부에 좌회전 차량이 대기할 수 있도록 설치한 차로다. 시행이 되면 좌회전 통과거리를 줄여 비보호좌회전의 안전성을 높이고, 교차로 내 공간 활용을 극대화하여 교통소통을 원활히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단, 녹색신호에만 좌회전 유도차로에 진입할 수 있으며, 황색신호부터는 교차로 정지선을 넘어서는 안된다.
경찰청의 한 관계자는 “우리나라와 같이 국토가 좁고 교통량이 많은 일본의 대부분 교차로에서는 좌회전 유도차로가 설치되어 있다”라며 “좌회전 대기공간이 부족한 우리나라에서도 소통과 안전을 향상시켜 줄 것으로 예상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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