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부터 토요일 오전 진료·조제비 오른다
10월부터 토요일 오전 진료·조제비 오른다
  • 정태영 기자
  • 승인 2015.08.12
  • 호수 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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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네의원·한의원·약국에만 적용

 


오는 10월부터 토요일 오전에 동네의원이나 치과의원, 한의원, 약국에서 진료를 받거나 약을 지으면 비용을 더 내야 한다. 단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토요전일가산제’가 10월부터 확대 시행된다고 지난 10일 밝혔다.

이 제도는 토요일에 요양기관이나 동네의원 및 약국을 찾은 환자에게 진료비를 더 내도록 하는 것으로, 10월 첫째 주 토요일인 3일부터 적용된다.

‘토요 전일 가산제’는 주5일 근무제 확산으로 근로 환경이 바뀌면서 인건비와 유지비가 많이 들어 비용을 보전해달라는 의료계의 요구로 2013년 도입됐다. 따라서 10월부터 토요일 동네의원이나 약국에 방문해 진료를 받게 되면 오전·오후 상관없이 환자는 본인부담금을 더 내야 한다.

기존에는 토요일 오전에 동네의원에서 진료받으면 초진진찰료 기준으로 4700원을, 오후 1시 이후에는 5200원을 환자가 부담해야 했다. 그러나 10월부터는 토요일 오전에도 오후와 똑같은 비용의 본인부담금을 내야 한다.

참고로 보건복지부는 지난 2013년 9월 말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을 개정해 환자가 토요일 오전에 동네의원 등에서 진료를 받으려면 토요일 오후에 진료받을 때와 같이 초진진찰료 기준 1000여원을 더 추가해 5200여원의 환자 본인부담금을 내도록 한 바 있다.

그러나 갑작스러운 진찰료 인상으로 인한 반발을 우려해 시행 첫 1년간은 건강보험공단이 환자 본인부담 가산금 전액(1000여원)을 대신 내도록 하는 방법으로 유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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