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가구 증가…3ℓ, 5ℓ짜리 소형 종량제 봉투 나온다
1인가구 증가…3ℓ, 5ℓ짜리 소형 종량제 봉투 나온다
  • 정태영 기자
  • 승인 2015.08.12
  • 호수 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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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 후에도 이전 지자체 봉투 사용 가능

 


1~2인 가구를 위한 3ℓ, 5ℓ짜리 재사용 쓰레기 종량제 봉투를 집 근처 슈퍼에서도 손쉽게 구매할 수 있게 됐다.

환경부는 그동안의 사회·경제적 변화를 반영해 지난 1995년 도입된 종량제의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고 지난 7일 밝혔다.

환경부에 따르면 지난 2006년부터 2013년까지 1인 가구는 약 39.5% 증가한 반면, 4인 가구는 약 15.5% 감소했다. 같은 기간 5ℓ 봉투 판매량이 약 71.2%, 20ℓ 봉투 판매량이 9.3% 늘어나는데 그친 것도 바로 이 같은 이유 때문으로 분석된다. 즉, 인구구조·소비패턴의 변화에 발맞춰 종량제도 개선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따르면 앞으로 동네슈퍼나 편의점 같은 곳에서도 3ℓ, 5ℓ의 소형 종량제 봉투를 구입할 수 있게 된다. 이때 종량제 봉투는 물건을 담는 쇼핑백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이 뿐만 아니라 이사를 갈 경우에도 이전에 살았던 지자체의 종량제 봉투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전입자들은 주민센터에 전입신고를 할 때 일정량(최대 1묶음 또는 10장)의 기존 종량제 봉투에 스티커 등 인증마크를 받아 부착하거나, 해당 지역의 종량제 봉투로 교환해 사용할 수 있다.


◇생활계 폐기물에는 배출자 실명제 도입

한편, 시장 상가와 업무 시설, 생산·제조·서비스업 시설이 배출하는 생활계 폐기물에는 배출자 실명제가 도입된다.

이 제도는 분리배출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은 사업장에 쓰레기 종량제 봉투 배출 시 실명제를 도입함으로써 자발적인 분리배출을 이끌고, 재활용 가능 자원의 혼합 배출을 방지하기 위해 도입된다.

이와 함께 100ℓ 봉투의 무게 기준을 25kg 이하로 제한하여 불법적인 압축기의 사용을 방지하고 무게에 따라 비용이 부과될 수 있도록 변경했다. 그동안 일부 사업장에서는 불법 압축기를 사용해 과도하게 무거운 쓰레기 봉투를 배출, 환경미화원의 근골격계질환을 유발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했다.

환경부의 한 관계자는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국민들이 쓰레기를 배출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불편함이 해소될 것”이라며 “동시에 분리 배출의 활성화로 이어져 자원의 효율적인 이용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참고로 정부 당국은 1995년부터 도입된 쓰레기 종량제로 생활 폐기물의 발생량이 줄어들고, 자원의 재활용이 늘어나는 등의 효과가 나타났다고 밝혔다. 실제로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이 1995년부터 2013년까지 쓰레기 종량제에서 창출된 경제적 가치를 추산한 결과 21조353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쓰레기 종량제 주요 변화(7월 8일 시행)

· 3ℓ, 5ℓ 재사용 봉투판매
(슈퍼·편의점서 구매 가능)
· 이사 후에도 종전 거주지 봉투 사용 가능
· 100ℓ봉투에 무게 기준(25kg 이하)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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