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차 및 서류 간소화 등 제도개선에 나서
정부가 중소기업의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이하 화평법)’과 ‘화학물질관리법(이하 화관법)’ 이행에 따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그동안 많은 중소기업들이 서류작성과 등록서류비용, 장외영향평가서 작성비용 등을 이유로 화평법과 화관법의 이행에 어려움을 표한 것을 반영한 조치다.
우선 환경부는 현재 중소기업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실시하고 있는 유해성 시험자료 저가제공, 취급시설 개선자금 지원 등을 확대한다.
또 ▲화학물질의 유해성 시험자료 생산 ▲물질명 확인, 유해성 정보수집 등록 ▲위해성 평가보고서 작성 컨설팅 ▲동일 등록대상 물질의 공동등록 절차 등의 지원도 강화한다. 이를 위해 환경부는 등록면제 제출서류 간소화, 등록면제 확인 주기 완화, 서식 간소화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화평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지난달 10일 입법예고 한 바 있다.
아울러 환경부는 화관법과 관련해 개별업종의 특성 등을 반영, 세부기준을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영세사업장 안전진단·컨설팅 ▲장외·위해관리계획서 작성 컨설턴트 지원 ▲노후 산단 정밀 안전진단 제공 등이 그 핵심이다.
이외에도 환경부는 권역·산단별 순회교육 및 업종별 맞춤교육을 실시하고, ‘화학안전 컨퍼런스’와 ‘산업계 포럼’ 등을 운영함으로써 현장의 애로사항을 지속적으로 수렴,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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