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지난 2월 건설근로자 11명이 매몰됐다가 구조된 서울 사당동 모 체육관 붕괴사고를 ‘인재’로 결론짓고, 시공사 현장소장을 구속했다.
서울 동작경찰서는 서울 사당동의 한 종합체육관 붕괴사고의 주요 원인을 제공한 시공사 A건설의 현장소장 이모(46)씨를 업무상과실치상 및 국가기술자격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지난 13일 밝혔다.
하청업체 현장 대리인 이모(56)씨와 책임감리 김모(56)씨, 안전관리책임자 최모(48)씨, 건축기사 이모(47)씨, 구조기술사 엄모(41)씨 등 5명은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개정 전의 가설공사표준시방서를 적용해 구조계산서를 만들고, 그나마 이 구조계산서도 따르지 않는 등 설계, 시공, 감리 등을 부실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참고로 구조계산서는 건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하중, 토압, 수압, 지진 등을 계산하는 것으로 시스템동바리 설치 등 가설공사의 바탕이 된다. 이는 반드시 가설공사표준시방서를 따라 제작돼야 한다.
이들은 지난해 9월 구조계산서를 작성할 때 전달인 8월에 개정된 가설공사표준시방서를 적용해야했지만, 개정 전의 가설공사표준시방서를 바탕으로 계산서를 작성했다. 게다가 이 구조계산서조차 따르지 않고 시공을 진행했다.
한편 지난 2월 11일 오후 4시 53분께 서울 사당동의 한 종합체육관 건설현장에서 천정 콘크리트 타설 중 지붕 슬라브가 아래로 붕괴되면서 타설작업을 하던 근로자 11명이 추락, 매몰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다행히 근로자 11명 모두 구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