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폐수저장조 폭발사고 현장, 산업안전보건법 294건 위반
울산 폐수저장조 폭발사고 현장, 산업안전보건법 294건 위반
  • 채정민 기자
  • 승인 2015.08.19
  • 호수 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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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5개 공정 ‘부분 작업중지’ 명령
지난달 3일 폐수저장조 폭발로 협력업체 근로자 6명이 숨진 H케미칼 울산공장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항이 다수 적발됐다.

고용노동부 울산지청은 사고 이후 H케미칼 울산공장 전체를 대상으로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한 결과 총 294건의 산안법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고 지난 16일 밝혔다.

특별근로감독은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가 일어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업장 전체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특별 안전점검이다.

감독 당국은 이번 감독에서 방폭용 전기·기계기구 성능유지 불량, 폐수처리설비 안전난간 부적정 설치 등 187건을 적발해 책임자를 산안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는 등 사법조치했다.

또 관리감독관 직무 미이행, 특별 안전보건교육 미실시 등 80건에 대해서는 총 5682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이 가운데 71건에 대해서는 시정조치 명령을 내렸다. 특히 방호조치가 불량한 기계 11대는 사용중지, 사고발생 위험성이 있는 공정 5곳에 대해서는 부분 작업중지 명령도 내렸다.

한편 지난달 3일 오전 9시 16분께 울산 남구 여천동 H케미칼 내 폐수저장조가 폭발해 배관설비 증설작업을 하던 H환경산업 소속 근로자 이씨 등 6명이 숨지고 인근에 있던 경비원 1명이 다쳤다.

경찰은 저장조 내부의 폐수에서 발생한 인화성 가스인 염화비닐, 아세트산비닐, 초산에 용접 또는 연삭작업시 발생한 불티가 옮겨 붙어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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