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정희 의원, 도시가스사업법 일부 개정안 대표발의
후임자 선임 전까지 대리자 지정해 직무 대행 가스 안전관리자의 업무 공백을 최소화해 가스시설의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회 전정희(새정치민주연합)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도시가스사업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개정안의 핵심은 안전관리자가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대리자를 지정해 일시적으로 안전관리자의 직무를 대행토록 하는 것이다.
현행법에 따르면 안전관리자가 여행·질병 등의 사유로 일시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리자가 그 직무를 대행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안전관리자의 해임·퇴직 후 후임자가 선임되지 않은 경우에는 대리자 지정 제도를 규정하고 있지 않다. 특히 안전관리자가 해임되거나 퇴직한 경우 30일 이내에 다른 안전관리자를 선임하도록 하고 있으나, 그 기간 내에 선임할 수 없으면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등의 승인을 받아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즉, 안전관리 업무의 공백으로 인한 안전사고 위험이 발생할 수 있는 것이다.
이에 개정안은 ‘안전관리자가 여행·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일시적으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와 ‘안전관리자가 해임되거나 퇴직한 후 후임자가 선임되지 아니한 경우’에 대리자를 지정해 일시적으로 안전관리자의 직무를 대행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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