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지도 법적 성격 명확화
공사금액 20억원 미만의 건설현장도 클린사업의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고용부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산업재해예방시설자금 융자 및 보조지원사업 운영규정’ 개정안을 최근 행정예고 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개정안은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 또는 공사금액 20억원 미만 건설현장에 클린사업장 조성지원사업을 실시토록 했다. 즉, 지원대상이 기존 10억원 미만 건설현장에서 20억 미만으로 확대되는 것이다.
아울러 개정안은 클린사업 사후 기술지도의 법적 성격을 명확하게 규정했다. 사후 기술지도를 실시하는 것을 ‘대행’이라고 정의한 것이다. 기존에는 ‘위탁’이라는 표현을 써 법적 성격이 모호했다.
아울러 개정안은 기술지도를 실시하는 기관을 확대하기도 했다. 개정안에 따라 앞으로는 ▲산업안전·보건 또는 산업재해 예방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등이 기술지도를 실시할 수 있다. 현행법에 따르면 ‘민간재해예방단체’만이 기술지도를 실시할 수 있다.
저작권자 © 안전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