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평법 원활한 정착에 도움
한국환경공단이 보유한 환경 유해성 시험법과 관련된 기술이 중소시험기관에 무상 이전된다. 환경공단은 지난 17일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이하 화평법)의 원활한 정착을 위해 공단이 보유한 기술의 무상 이전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참고로 화평법은 신규화학물질 또는 연간 1톤 이상 제조·수입되는 기존 화학물질에 대해 유해성 심사를 의무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법이다.
이번 무상 이전은 올해 1월 화평법 시행으로 화학물질 등록에 요구되는 환경 유해성 시험항목이 4개에서 19개로 늘어남에 따라 시험기반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는 국내 중소시험기관이 원활하게 시험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됐다.
공단은 다음달 1일부터 11월 말까지 현재 보유하고 있는 6개의 기술 중 3개의 기술을 환경 유해성 중소시험기관인 크로엔리서치, 한국생물안정성연구소 등에 무상 이전을 완료할 예정이다.
크로엔리서치에는 미생물분해시험법 등 3개의 기술, 한국생물안정성연구소에는 담수조류생장저해시험법과 활성슬러지호흡저해시험법 등 2개 기술이 각각 무상으로 이전될 예정이다.
이시진 한국환경공단 이사장은 “국내 화학기업의 성장과 화학물질 안전을 위해서는 관련 중소시험기관들의 역량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라며 “환경 유해성 시험기반 확충 경험과 기술을 이들 기관과 공유함으로써 화평법 정착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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