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자부 “안전관리 소홀에 대한 책임 묻기 위한 조치”
앞으로 각종 사고로 인명피해를 발생시킨 업체는 1년 간 자치단체와 학교가 발주한 사업에 참여할 수 없게 된다. 행정자치부(장관 정종섭)는 지자체 입찰 시 안전사고 발생업체의 입찰 참여를 대폭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지방계약법 시행규칙을 19일 개정·공포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수학여행·현장체험학습과 같은 행사를 진행하면서 안전관리를 소홀히 해 사고로 인명피해를 내면 해당 업체(대표자)는 1년 간 자치단체 계약에 입찰하지 못하게 된다.
지금까지는 안전대책을 소홀히 해 사업장 내 근로자들에게 인명피해를 입힌 경우에 대해서만 지자체가 발주하는 각종 사업에 입찰참가를 제한했다. 때문에 건설업체 외에는 이 규정을 적용하기가 어려웠다.
정정순 행자부 지방재정세제실장은 “안전관리 소홀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업체에 대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해 유사사고 재발을 막기 위한 취지”라며 “이번 조치로 업체의 안전사고 예방 활동이 강화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한편 개정안에는 구제역이나 소나무재선충병 등이 확산되기 전 긴급히 방제사업을 추진해야 할 경우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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