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접 증거로도 광부 증명되면 진폐위로금 지급해야
간접 증거로도 광부 증명되면 진폐위로금 지급해야
  • 김보현
  • 승인 2015.08.19
  • 호수 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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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가루에 의한 만성폐질환으로 진폐장애등급 판정 받아
광산에서 광부로 일했지만 20여년전 광산이 폐업해 근무기록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진폐재해위로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잘못이라는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행정심판 결과가 나왔다.

중앙행심위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972년부터 규조토 생산공장 본사에서 10여년, 1982~1985년 3년 5개월간 경북 경주 규조토 광산에서 일했다.

참고로 규조토는 미세 단세포생물의 유해가 쌓여 생성된 흙을 말한다.

A씨는 퇴사 20여년이 지난 2012년 진폐장애 3급 판정을 받고 지난해 5월 근로복지공단에 진폐재해위로금 지급을 신청했다.

그러나 근로복지공단은 ▲해당 규조토 광산은 산재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상태에서 1997년 폐광된 점 ▲무슨 광물이 채굴됐는지 알 수 없다는 점 ▲A씨가 실제로 미세먼지가 발생하는 분진작업에 근무했는지 등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가 확인되지 않는다는 점 등을 이유로 진폐재해위로금 지급을 거부했다.

중앙행심위는 “해당 광산이 오래전에 폐광됐다고 하더라도 A씨와 동료 근로자에 대한 조사나 관련기관에 대한 공부 조회 등 실질적인 조사·확인 없이 단순히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진폐재해위로금 지급을 거부한 것은 잘못”이라고 판단했다.

또 중앙행심위는 “광업원부와 채굴계획인가대장 등에 따르면 A씨가 근무한 기업은 정상적인 광업권자로 등록돼 규조토 채굴인가를 받았다”라며 “한국지질자원연구원 등의 자료를 확인한 결과 A씨가 광산에 근무했던 기간에 약 37명의 근로자가 종사했으며, 연평균 약 2만톤의 규조토가 생산됐음이 객관적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이어서는 “A씨가 규조토 광산에 근무할 당시 작업복을 입고 동료 광부들과 단체로 찍은 사진, 동료 근로자들의 증언, 탄가루에 의한 만성폐질환으로 진폐장해 3급을 받은 사실 등을 종합해보면, A씨는 규조토 광산에서 분진작업에 종사했음이 인정된다”라며 “근로복지공단이 진폐재해위로금의 지급을 거부한 것은 위법·부당하므로 A씨에게 해당 위로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한편 진폐재해위로금은 석탄광업 등 8대 광업과 기타 광업 분야에서 미세먼지가 발생하는 작업에 종사하다가 진폐장애등급이 결정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위로금이다.

이는 주로 광산에서 호흡하다가 허파에 쌓인 미세먼지로 진폐증에 걸려 평생을 고생하는 광부들의 복지증진 등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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