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마을 지하수 101곳이 자연방사성물질 수질기준 또는 제안치를 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환경부가 지난해 전국 101개 시·군·구 604개 마을의 지하수를 조사한 결과 101곳에서 우라늄, 라돈 등 자연방사성물질이 미국의 먹는물 수질기준 또는 제안치를 초과했다고 지난 12일 밝혔다.
자연방사성물질은 지질대에서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물질로 우라늄, 라돈, 전알파 등으로 나뉜다. 우리나라는 우라늄에 대해서만 수질감시항목을 둬 관리하고 있다.
점검 결과 미국의 우라늄 먹는물 수질기준 30g/L를 초과한 곳은 19곳(3.1%), 미국의 라돈 제안치 148Bq/L를 초과한 곳은 95곳(15.7%), 미국의 전알파 먹는물 수질기준 0.56Bq/L를 초과한 곳은 4곳(0.7%)으로 조사됐다.
환경부의 한 관계자는 “미국의 먹는물 수질기준 및 제안치를 초과한 자연방사성물질이 함유된 지하수를 마실 경우 건강에 바로 이상이 생기는 것은 아니다”라며 “우라늄의 경우 장기간 과도하게 노출될 경우 중금속 독성에 따른 신장 손상이 나타날 수 있으나, 방사능 피폭량은 극미량으로 발암성은 거의 없다”고 밝혔다.
또 “라돈의 경우 호흡에 의해 장기간 지속적으로 노출될 경우 폐암 또는 위암을 유발할 수 있지만, 휘발성이 높아 물을 직접 음용했을 때의 영향은 미미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환경부는 자연방사성물질이 초과 검출된 곳은 관할 지자체에 ‘지하수 중 자연방사성물질 검출지역 관리지침’을 통보하고 상수도를 우선보급 하는 등 지자체와 함께 신속한 조치를 추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미국 먹는물 수질기준 또는 제안치를 초과한 곳 중 상수도 보급이 어려운 지역에 대해서는 자연방사성물질 저감장치를 설치하거나 대체수원을 개발할 계획이다.
환경부가 지난해 전국 101개 시·군·구 604개 마을의 지하수를 조사한 결과 101곳에서 우라늄, 라돈 등 자연방사성물질이 미국의 먹는물 수질기준 또는 제안치를 초과했다고 지난 12일 밝혔다.
자연방사성물질은 지질대에서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물질로 우라늄, 라돈, 전알파 등으로 나뉜다. 우리나라는 우라늄에 대해서만 수질감시항목을 둬 관리하고 있다.
점검 결과 미국의 우라늄 먹는물 수질기준 30g/L를 초과한 곳은 19곳(3.1%), 미국의 라돈 제안치 148Bq/L를 초과한 곳은 95곳(15.7%), 미국의 전알파 먹는물 수질기준 0.56Bq/L를 초과한 곳은 4곳(0.7%)으로 조사됐다.
환경부의 한 관계자는 “미국의 먹는물 수질기준 및 제안치를 초과한 자연방사성물질이 함유된 지하수를 마실 경우 건강에 바로 이상이 생기는 것은 아니다”라며 “우라늄의 경우 장기간 과도하게 노출될 경우 중금속 독성에 따른 신장 손상이 나타날 수 있으나, 방사능 피폭량은 극미량으로 발암성은 거의 없다”고 밝혔다.
또 “라돈의 경우 호흡에 의해 장기간 지속적으로 노출될 경우 폐암 또는 위암을 유발할 수 있지만, 휘발성이 높아 물을 직접 음용했을 때의 영향은 미미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환경부는 자연방사성물질이 초과 검출된 곳은 관할 지자체에 ‘지하수 중 자연방사성물질 검출지역 관리지침’을 통보하고 상수도를 우선보급 하는 등 지자체와 함께 신속한 조치를 추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미국 먹는물 수질기준 또는 제안치를 초과한 곳 중 상수도 보급이 어려운 지역에 대해서는 자연방사성물질 저감장치를 설치하거나 대체수원을 개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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