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분야 행정제재처분 특별 해제조치 시행
건설분야 행정제재처분 특별 해제조치 시행
  • 채정민 기자
  • 승인 2015.08.19
  • 호수 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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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 70주년 특별사면 일환… 입찰 불이익 처분 해제
사고 우려 높인 부실시공 업체 등은 해제대상서 제외

정부가 광복 70주년을 맞아 건설분야에 대한 행정제재처분을 해제하는 특별조치를 단행했다. 이에 따라 건설업체 및 건설기술자들이 받고 있는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입찰 감점 포함) 등 행정제재처분이 8월 14일자로 해제됐다.

단 건설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안전한 시공을 장려하기 위해 부실시공 업체 및 자격증·경력증 대여 업체, 등록기준 미달 업체, 금품수수 업체 등은 해제대상에서 제외됐다.

이번 특별조치는 건설분야에 부과된 제재처분 중 입찰상 불이익이 되는 부분을 선별적으로 해제하여 정상적인 기업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한 것이다.

특별조치로 해제되는 행정제재처분의 상세한 범위는 다음과 같다. 2015년 8월 13일 이전에 관련법령에 따라 부과된 부정당업자 제재(입찰참가제한), 영업정지, 업무정지, 자격정지, 경고 처분은 해제된다. 그러나 과징금, 과태료, 벌금, 시정명령 등 처분은 유효하다. 다만 그 처분으로 인한 입찰 감점 등 입찰시 불이익은 해제된다.

건설업체의 입찰 담합으로 인한 관급공사 입찰참가제한처분도 이번 특별조치를 통해 해제된다. 이는 그간의 담합으로 인한 집단적 입찰참가제한이 현실화될 경우, 향후 국책사업 수행에 큰 애로로 작용할 수 있음을 감안한 조치다.

이 해제조치는 건설사가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할 수 있도록 관급공사의 ‘입찰참가제한’만을 해제하는데 국한된 것이다. 공정위 차원의 담합조사는 그대로 진행하고, 이에 따른 과징금, 시정명령, 검찰 고발 등 제재 처분과 기타 민·형사상 책임은 면제되지 않는다.

특별조치의 수혜자는 국가 등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건설공사(조사·설계·시공·감리·유지관리)에 입찰자격이 있는 건설관련업체 및 소속 기술자를 모두 포함한다. 수혜대상의 경우 업체는 2008개사, 기술자는 192명으로 약 2200개사(명)가 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의 한 관계자는 “부실시공, 입찰담합 등 건설업계에 아직도 잔존하고 있는 부조리 관행이 완전히 근절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라며 “건설업계도 그간의 잘못된 관행에서 벗어나 업계 스스로 자정노력을 더욱 강화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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