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소방본부, 과태료 부과 및 시정조치
안전관리를 소홀히 해오던 울산지역 일부 사업장이 당국의 점검에 적발됐다. 울산시소방본부(본부장 조인재)는 7월 13일부터 8월 12일까지 한 달간 국가산업단지 내 418개 업체를 대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관련 법을 위반한 업체 7곳을 적발했다고 지난 16일 밝혔다.
주요 위반사항은 ▲위험물 안전관리자 선임신고 태만 ▲위험물 표지 및 게시판 불량 ▲위험물 품명·수량 등 표시 위반 ▲옥내저장소 방화문 불량 등이다.
울산소방본부는 이들 위반업체 중 2곳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3곳에는 시정보완을 지시했다. 나머지 2곳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와 함께 시정보완을 지시했다.
울산소방본부의 한 관계자는 “울산은 석유화학공장이 밀집된 지역으로 사고 시 대형 인명피해의 우려가 높다”면서 “산단 내 모든 업체에 지속적으로 철저한 안전관리를 당부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이어 그는 “정기적으로 기업체 관계자와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함께 협력을 하여 시민이 안전하고 안심할 수 있는 울산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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