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까지 ‘고용복지+센터’ 70곳으로 늘릴 계획
근로시간을 줄여 일자리를 나누기 위해 휴일근로를 연장근로에 포함하고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12일 ‘제15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노동개혁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총 근로시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휴일근로를 연장근로에 포함하는 방안이 검토 중이다.
현재 휴일근로는 연장근로에 포함되지 않는다. 정상근로 40시간에 연장근로 12시간, 휴일근로 16시간 등 주 68시간이 법정 최대 근로시간이다. 하지만 휴일근로가 연장근로에 포함되면 정상근로 40시간, 연장근로 12시간을 합한 주 52시간이 최대 근로시간이 된다.
다만 근로시간을 급격하게 단축하면 임금 하락 등 부작용이 있는 만큼 노사 서면 합의로 주 8시간 내에서 ‘특별연장근로’를 한시적으로 허용하는 등의 보완 조치를 병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고용부는 근로시간을 탄력적으로 활용하는 ‘탄력적 근로시간제’나 ‘재량근로제’도 확대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탄력적 근로시간제 허용 기간을 3주에서 6개월로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또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면 60만원 한도 내에서 임금상승분의 50%를 1년간 지원하는 정책도 당분간 매년 시행하기로 했다.
이밖에 고용·복지 서비스를 한 공간에서 제공받을 수 있는 ‘고용복지+센터’를 올해 30곳으로 확대하고, 오는 2017년까지는 70곳으로 늘릴 계획이다. 아울러 청년이 원스톱 취업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청년고용+센터’도 올해 안에 20곳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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