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마다 4월이면 반복돼 온 직장인 건강보험료 폭탄 소동이 줄어들 전망이다.
보건복지부·건강보험공단은 2016년 1월부터 100인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기존의 정산 방식 대신 당월 보수를 기준으로 보험료를 매기는 쪽으로 보험료 부과 방식을 변경한다고 지난 17일 밝혔다.
이에 따라 100인 이상 사업장은 호봉승급이나 임금인상·성과급 지급 등으로 임직원의 당월 보수가 변경되면 건강보험공단이나 담당지사에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기존에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는 당월 보수액에 보험료율을 곱해 산출하고 절반은 근로자가, 나머지 절반은 사용자가 부담한다. 따라서 호봉이나 월급이 오르고 성과 보너스를 받아서 당월보수액이 변동되면 변동된 보수액에 맞게 건강보험료도 달라져야 하지만 사업장은 이 때마다 그 내용을 신고해야 해 업무 부담이 컸다.
따라서 관계부처는 사업장의 이 같은 행정부담을 덜어주고자 2000년부터 직장 건강보험료는 전년도 보수 기준으로 먼저 부과하고, 매년 4월에 실제 보수에 맞게 보험료를 재산정하는 정산절차를 밟아 왔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연말정산에 이은 건강보험료 정산으로 정산 보험료가 많이 나오면서 마치 보험료가 추가로 인상되는 것처럼 비쳐져 직장인들에게는 ‘4월의 건보료 폭탄’으로 불렸다.
건강보험공단의 한 관계자는 “우선 당월 부과 방식을 100인 이상 사업장부터 도입하되 적용 대상 기업을 100인 이하 사업장으로 지속 확대해 나갈 방침”이라 전했다.
또한 “이렇게 되면 2013년 기준, 총 133만개 사업장 중100인 이상 사업장 1만 4785곳(1.1%)에서 일하는 직장 가입자 542만명이 매년 4월 건보료 정산으로 정산 보험료를 더 내거나 돌려받는 불편을 겪지 않아도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건강보험공단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직장 가입자 보수월액 변경 신고 의무화 안내문’을 각 사업장에 발송하고 인터넷 홈페이지(www.nhis.or.kr)에도 올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