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금융사기 피해예방 종합대책 추진
금융감독원, 금융사기 피해예방 종합대책 추진
  • 김보현
  • 승인 2015.08.19
  • 호수 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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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글라스·마스크 쓰고 ATM 이용 시 거래 차단
앞으로는 마스크나 선글라스로 얼굴을 가리면 현금자동입출금기(ATM·CD)에서 현금을 인출하기 어려워질 전망이다. 또 금융사기로 인해 큰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 문자메시지로 피해 예방 메시지가 발송된다.

금융감독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사기 향후대응 방안을 지난 17일 발표했다.

금감원은 ATM·CD에서 주로 발생하는 금융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선글라스·마스크·안대를 착용해 얼굴 식별이 어려운 경우 자동 본인 확인을 거치도록 하는 방안을 연내 추진할 계획이다.

단, 성형수술, 안면기형 등 선의의 피해자를 막기 위해 대국민 공감대 형성 후 단계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연일 수법이 교묘해지는 금융사기에 대응하기 위해 관계부처는 금융사기를 5단계(범행도구 확보·유인·이체·인출·사후구제 등)로 구분해 종합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이어서 범행도구로 쓰이는 대포통장을 근절하기 위해 연말부터 금융사기에 이용된 전화번호는 이용하지 못하게 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금감원은 보이스피싱이나 피싱사기에 의한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해 보이스 피싱 체험관을 운영 사기전화의 목소리를 꾸준히 공개하는 한편, 이동통신 3사 가입자에게 금융사기 피해 예방 문자를 제공하는 조기경보 체제를 운영키로 했다.

금융사기를 당해 돈을 송금했더라도, 자금의 이체와 인출을 까다롭게 해 피해를 최대한 축소시킬 수 있는 조치도 마련된다.

다음달 2일부터는 CD·ATM에서 100만원 이상의 거래에 대해 이체거래가 30분간 제한된다.

금융권의 한 관계자는 “자체 조사 결과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범들이 대부분 자동화기기에서 돈을 인출해 가는 만큼 30분간 지연인출 시 절반 정도 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한편 금감원은 상반기 금융사기 예방 실적을 발표했다. 올해 상반기 금융사기에 연루된 피해금액은 총 1564억원으로 지난해 하반기 규모인 2023억원보다 22.6%(459억원) 감소했다.

사전 피해 예방 규모는 747억원이며, 금융사기 피해를 본 소비자에게 되찾아준 금액은 481억원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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